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17일 병진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금주령을 내리고, 야밤에 피리 부는 자를 금하게 하다
임금이 술을 금하라고 명하고, 사헌부의 장무관(掌務官)을 불러 이르기를,
"금주령(禁酒令)을 시행하였더니 단지 탁주를 파는 자만 잡힐 뿐이므로, 내가 전일에 이 금령(禁令)을 정지시켰는데, 근일 야밤중에 피리 부는 자가 있는 것을 들었으니, 이것은 불가불 금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上命禁酒。 召司憲府掌務曰: "行禁酒之令則唯賣濁酒者, 見執而已, 故予嘗停此禁。 近日夜間, 聞有吹笛者, 此不可不禁也。"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