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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15일 갑인 4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사신 호송시 병들거나 물고한 군인의 처우에 관한 병조의 예

병조에서 계하기를,

"어명을 삼가 받자오니 북경에 가는 사신을 호송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요동에 왕래할 때에, 병이 든 군인을 거느리고 가는 사람이 태만하여 잘 구호하지 아니하므로 비명에 죽기도 하며, 또한 그 물고(物故)한 자를 옮겨다가 잘 묻어 주지 않는 일도 있으니 진실로 민망한 일입니다. 그 폐단을 구제할 만한 조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시니,

1. 요동으로 영접하고 호송하는 군인들이 길에서 병이 나면, 평안 감사가 때에 따라 필요한 약을 지어서 매번 가는 길에 규정한 법식에 따라 제공해 주고, 만일 병난 사람이 있으면, 백호(百戶)가 즉시 사신에게 고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진찰하게 하며 약을 주어서 구원하고 치료할 것.

1. 구호하고 치료하여도 즉시 차도가 있어 낫지 아니하면 조심성 있고 마음이 착한 사람을 가려 부탁해서 서서히 데리고 따라오게 할 것이며, 그 오고 가는 중간에 물고한 자는 종사관(從事官)을 시켜 참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서 튼튼히 매장하고 푯말을 세울 것.

1. 얼음이 얼어서 매장할 수 없거든 군인을 뽑아 정하여 시체를 그의 본집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요동으로 나아가는 길에 죽은 사람은 그 시체를 단단히 싸고 묶어서 높은 나무에 매어달았다가, 회정해 돌아오는 길에 가져 오게 할 것.

1. 종사관이 만약 친히 살피지 아니하고 명맥이 아직 끊어지지 아니한 자를 죽었다고 하여, 혹 매장하든지 혹 싸서 묶었든지 하였다가 뒤에 사실이 드러나면 법률에 의하여 논죄할 것.

1. 도내(道內)의 학술이 숙련된 의학 생도(醫學生徒) 1명을 배정하여 매번 행차에 딸려 보낼 것.

1. 사신을 호송하고 돌아올 때와 사신을 영접하여 돌아올 때에, 병난 군인의 구호 치료하는 일과 물고한 사람을 매장하든지 가져오든지 하는 등의 일은 백호(百戶)와 의학 생도가 함께 위의 조목의 예에 따라 시행하되,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법률에 따라 논죄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5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 외교-명(明)

○兵曹啓: "敬奉王旨, 赴京使臣迎送遼東往來時得病軍人, 其押領人慢不救護, 以致非命橫歿, 且其物故者, 亦不輸轉埋葬, 誠爲可憫, 救弊條目, 磨勘以啓。 一, 遼東迎送軍路次病藥, 平安道監司趁時劑作, 每行依式支給, 如有病人, 百戶隨卽告于使臣, 令醫員診候, 給藥救療。 一, 救療而未得卽時差愈者, 擇謹厚人付托, 徐徐率來。 其來往時, 中路物故者, 令從事官審其眞僞, 堅實埋葬立標。 一, 氷凍不得埋葬, 則酌定軍人, 轉送本家。 遼東入歸時致死人, 牢固裹屍, 掛置高樹, 回程時帶來。 一, 從事官若不親審, 未絶氣者, 以爲物故, 或埋葬或裹屍, 而後現則依律論罪。 一, 道內習熟醫學生徒一名, 每行定送。 一, 使臣護送後還來時及使臣迎逢入歸時, 病軍救療及物故人埋葬帶來等事, 百戶及醫學生徒, 一同以上項例施行, 不用心者, 依律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5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