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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3일 임인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이원생·이군생·의생 등의 처벌을 청한 사헌부 집의 김타 등의 상소문

사헌부 집의 김타(金沱) 등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이원생이 왕실의 지친으로서 신자의 직분도 겸하였사온데, 앉아서 부귀를 누리오니 의당 조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위의 은덕을 보답할 것을 생각하여야 옳을 것이옵거늘, 이제 제 몸의 사사로운 작은 이익을 위하여 태조께옵서 서명하시고 수결두신 것을 위조하고, 여러 아우들과 공모하여 어리석은 백성의 노비를 빼앗으려 하였사오니, 이는 선왕을 욕되게 하고 그 이익을 얻으려 함이온즉, 불충 불효의 죄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오니, 전하께옵서 인애하옵심이 돈독하시와 경한 법에 처하게 하시어 그 머리를 보존하게 하옵시니, 악한 것을 징계하여 뒷세상을 경계하는 방도가 아니옵니다. 원하옵건대, 이원생을 법에 처하게 하옵시고, 이군생·이의생·김세민·박갱 등은 그 다음 죄로 처단하시와 신자의 불경한 범죄의 싹이 자람을 막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가 대원과 의논하여 정리와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죄를 정한 것이니, 금후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司憲府執義金沱等上疏曰:

臣等竊謂, 元生以王室至親, 臣子之職兼焉。 坐享富貴, 宜其小心戒懼, 思補上德者也。 今因私己小利, 僞造太祖署押, 乃與群弟謀奪迷民奴婢, 忝辱先君, 以徼其利, 不忠不孝, 罪莫大焉。 殿下第以仁愛之篤, 坐諸輕典, 以保首領, 非所以懲惡戒後之道也, 願將元生置之於法。 群生義生金世敏朴賡, 以次科罪, 以杜臣子不敬之漸。

上不允曰: "予議諸大臣以定罪, 不乖情法, 今後勿言。"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