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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3일 임인 1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순평군 이군생 등이 고소하여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자원 안치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과 원윤(元尹) 이의생(李義生)과 동첨지돈녕(同僉知敦寧) 김세민(金世敏)과 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박갱(朴賡) 등이 이원생과 같은 소장(訴狀)으로 고소하였으니, 역시 사패(賜牌)를 위조한 사실도 알겠사옵니다. 모두 직첩을 거두고 죄를 논핵(論劾)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영의정 이직과 좌의정 이원에게 의논하고 말하기를,

"이원생이 왕실의 지친으로 태조께옵서 사패하시고 서명 화압(花押)하신 것을 위조한 허물을 범하였으므로, 내가 부득이 금부에 가두고 국문한 후에 직첩을 거두고 밖으로 내쫓았더니, 이제 헌부에서 또 이군생·의생·김세민·박갱 등을 법으로 처단하자고 하나, 내 마음으로 결단하기가 어려우니 경들이 숙의하여서 정으로나 법으로나 어긋남이 없게 하라."

하니, 이직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군생의생은 글자도 알지 못하는 터이오니 비록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김세민이나 박갱은 글자를 알며, 또 이군생이나 의생에게 비할 바가 아니오니, 마땅히 율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이군생의생김세민박갱을 명하여 자원 안치(自願安置)하게 하고, 김세민박갱은 직첩을 거두게 하고, 인하여 지평 권시(權偲)를 불러 이르기를,

"이군생의생은 내가 마땅히 사람을 시켜 밖으로 내보내 두게 할 것이니 독촉하여 보내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壬寅/司憲府啓: "順平君 群生元尹 義生、同僉知敦寧金世敏、同副知敦寧朴賡等, 與元生同狀告訟, 亦知僞造賜牌之由, 請竝收職牒論罪。" 上議於領議政李稷、左議政李原曰: "元生以王室之親, 干犯僞造太祖賜牌署押, 予不得已囚禁鞫問, 收職黜外。 今憲府又將群生義生金世敏朴賡, 請置於法, 予心難斷, 卿等熟議, 使不乖於情法。" 李稷等議曰: "群生義生不識文字, 雖從寬典猶可也。 若金世敏朴賡乃知文字, 且非群生義生之比也, 當按律施行。" 命群生義生世敏朴賡, 自願安置; 世敏朴賡, 收職牒。 仍召持平權偲曰: "群生義生, 予當使人出置于外, 毋得督遣。"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