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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8권, 세종 7년 4월 1일 경자 5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예조에서 함길도 아전의 복색과 거관의 예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내의 길주(吉州)·북청(北靑)·단천(端川)·경성(鏡城)·경원(慶源)·갑산(甲山) 등의 고을에는 모두 한량인(閑良人)으로 향리(鄕吏)의 역(役)을 정하였사온데, 길주·경성·경원·갑산의 아전들은 평립(平笠)을 쓰고, 북청·단천의 아전은 방립(方笠)을 쓰고 있사오니, 같이 향리의 역을 보는 사람으로서 갓과 복색이 각각 다른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삽고, 또 그들이 원래는 아전이 아니었으므로, 전에는 특별히 거관법(去官法)을 세워서 역(役)을 치른 지 14년 혹은 15년이 되면 거관하여 정군 시위(正軍侍衛)나 수성군(守城軍)이 되었사온데, 그 후에 거관하는 연한의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 1, 2년간 역을 치르고 나서 관을 떠나는 자가 있고, 관을 떠난 뒤에는 일체의 잡부역을 면제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역에 속하기를 요청하고, 그렇게 속한 후에는 다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청탁하여 역을 면하고 나가서 한가히 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일이 정체되고 해이해지오니 진실로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원·경성·갑산만은 국경을 지키는 땅이오니 마땅히 지방 습관에 따라 억지로 방립을 쓰게 할 수 없을 것이오나, 길주는 이미 내지(內地)이오니 단천·북청의 관례대로 방립을 쓰게 할 것이옵고, 위에 열거한 여러 고을의 향리는 모두 역을 치른 지 15년이 차면 비로소 거관할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 / 의생활-관복(官服) / 인사-관리(管理)

    ○禮曹據咸吉道監司關啓: "道內吉州北靑端川鏡城慶源甲山等官, 皆以閑良人定爲鄕吏役, 吉州鏡城慶源甲山之吏着平笠。 北靑端川之吏着方笠, 以一般鄕役, 冠服各異, 似爲未便。 且本非鄕吏, 故特立去官之法, 立役十四年或十五年去官, 爲正軍、侍衛、守城軍, 其後因無去官之限, 或有一(一)〔二〕 年立役去官者, 去官之後, 免一切雜徭, 故當初求屬及其入屬, 多般請托, 免役閑遊。 因此, 凡事廢弛, 誠爲不可。 然慶源鏡城甲山則邊戍之地, 宜從鄕習, 不可使之强着方笠。 吉州旣爲內地, 請依端川北靑例, 使着方笠。 上項各官鄕吏, 竝滿十五年, 方許去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 / 의생활-관복(官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