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3월 28일 무술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태조의 것인양 사패를 위조한 정천보 송유경을 통해 원생의 죄도 드러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정천보(鄭千寶)와 송유경(宋惟景)이 두 차례의 압슬형(壓膝刑) 끝에 사실을 토로하기를, ‘태조(太祖)께서 친히 도장 찍어 내리신 양으로 사패를 위조할 때에, 의평군(義平君) 원생(元生)도 또한 더불어 공모했다.’ 하옵니다."
하여, 원생을 의금부에 내려 가두고 제조(提調)에게 명하여 위관(委官)075) ·대간(臺諫)과 합동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처음에 원생이 어느 사람과 더불어 노비[臧獲]를 송사할 적에, 전해 내려오는 문서가 분명하지 않아서 형세가 장차 이기지 못하게 하매, 서제(書題) 송유경이 꾀를 내어 말하기를, ‘만약 태조께서 공정왕(恭靖王)에게 노비를 주신 문권을 위조하면 가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드디어 간특한 정천보와 더불어 태조의 도장을 모사(模寫)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는데, 원생도 또한 관여하여 이를 알았던 것이었다. 이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註 075]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 임명하던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