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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7권, 세종 7년 3월 26일 병신 4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원윤 이덕근의 딸 박행의 아내가 죄를 범하나 종친이므로 벌하지 않다

박행(朴行)의 아내는 원윤(元尹) 이덕근(李德根)의 딸이었다. 과람한 형을 써서 그 계집종을 죽였으므로, 형조에서 이를 조사 심문하고 죄률을 논청하니 임금이 동부대언 정흠지(鄭欽之)에게 이르기를,

"박행의 처는 종친이다. 이 죄를 결단하기란 내 매우 곤란하며, 또 몹시 부끄럽기도 하다. 비록 귀양보내려고 한들 부녀자이니 어찌 남자와 견주어 귀양보내겠으며, 비록 죄를 주려고 한들 종친이니 어찌 보통 사람에 비교하여 죄주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죄있는데도 죄주지 않는다면 또한 그른 것이다. 이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옳겠는가. 이 논의를 가지고 좌의정 이원(李原)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이원이 아뢰기를,

"그 본정을 살펴본다면 가증하오나, 종친은 죄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1면
  • 【분류】
    윤리(倫理) /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朴行之妻, 元尹德根之女, 枉刑殺其女奴, 刑曹劾問論請, 上謂同副代言鄭欽之曰: "朴行之妻, 乃宗親也。 斷此罪, 吾甚難之, 而亦甚愧焉。 雖欲流之, 婦女也, 豈比於男子而流之? 雖欲罪之, 宗親也, 豈比於常人而罪之? 以此而不以罪(罪)之則亦非也, 如之何則可? 其將此議, 議於左議政李原。" 曰: "原其情則可憎, 然懿親不可罪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1면
    • 【분류】
      윤리(倫理) / 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