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3월 24일 갑오 4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법을 범한 수령은 죄가 미세할 경우 벌하지 않으나 일단 체임할 것을 이르다
"찰방 황보인(皇甫仁)이 탄핵한 창원 부사(昌原府使) 안종약(安從約)의 범한 바를 사헌부에 내려 다시 추핵하여 보고하라."
명하고, 임금이 이내 말하기를,
"지난번에 그 관하의 민간인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그 풍습이 아름답지 못하다 하여, 부민(府民)으로서 수령의 고소를 금지하는 법을 세웠던 것이니, 이는 곧 후한 기풍이다. 그러나, 탐폭한 관리들이 그 금령(禁令)을 믿고 기탄 없이 자행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찰방으로 하여금 민간에 가서 징험 탐문하게 하였던바, 이제 법을 범한 수령으로 탄핵을 입은 자가 많으니, 그 범한 바는 비록 작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혀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에는 미세한 일은 비록 불문에 붙일 것이나, 모름지기 일단 모두 체임(遞任)시키고 따로 서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죄가 경할 것 같으면 경솔히 체임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체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