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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3월 9일 기묘 2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범죄한 자가 돈으로 대신하는 경우의 양을 다시 정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전에 범죄자에게 속전(贖錢)을 거두는 법을, 태형(笞刑) 10대에는 저화(楮貨) 6장으로 하여 10대마다 6장을 가산하고, 장형(杖刑) 1백 대에는 60장으로 하였는데, 지난 임인년에 민간의 저화 값이 떨어져서, 태형 10대에 18장으로 하여 10대마다 18장을 가산하고, 장형 1백 대에는 1백 80장으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태형 10대에 동전(銅錢)은 1백 50문(文)이요, 저화로는 75장이며, 장형 1백 대에는 동전을 1천 5백 문이요, 저화는 7백 50장이니, 이러한 비율로 추산한다면, 장 1백, 도(徒) 3년의 형이면, 동전은 6천 문에, 저화는 3천 장이요, 장 1백, 유(流) 3천 리의 형에는 동전은 9천 문에, 저화는 4천 5백 장이 됩니다. 부녀자와 공사천(公私賤)의 빈궁한 자들이 장형을 받고 도·유(徒流)를 속전으로 거둘 즈음에 비록 경가파산(傾家破産)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충당 납부하기가 쉽지 않사오니, 청컨대 적절한 양을 심의 확정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이를 정부와 육조에 내려, 같이 의논하게 하니, 〈검토한 결과〉 건의 하기를,

"청컨대,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태 10대에 속전 6백 문’이라 하였으니, 이제 3분의 2를 감하여 속전을 2백 문으로 하고, 10대마다 2백문을 가산하여 태 50에는 1관(貫)으로 하며, 장 60에는 1관 2백 문으로 하고, 10대 마다 2백 문을 가산하여, 장 1백에는 속전을 2관으로 하며, 장 60, 도 1년에는 4관으로 하여 한 등마다 1관을 가산하며, 장 1백, 도 3년은 8관으로 하며, 장 1백, 유(流) 1천리는 10관으로 하고, 한 등마다 1관을 가산하며, 장 1백, 유 3천 리는 12관으로 하며 교수(絞首)와 참수(斬首)는 14관으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금융-화폐(貨幣)

○刑曹啓: "前此犯罪收贖之法, 笞一十楮貨六張, 每一十加六張, 杖一百, 六十張。 去壬寅年, 因民間楮貨價賤, 笞一十, 十八張, 每一十加十八張, 杖一百, 一百八十張。 今則笞一十銅錢一百五十文、楮貨七十五張, 杖一百銅錢一千五百文、楮貨七百五十張。 等而推之, 則杖一百徒三年, 銅錢六千文、楮貨三千張。 杖一百, 流三千里, 銅錢九千文、楮貨四千五百張。 婦女及公私賤口貧窮者, 決杖後, 徒流收贖之際, 雖破産傾資, 未易充納, 請得中詳定。"

命下政府、六曹同議。 議云: "請於《大明律》笞一十贖錢六百文, 今減三分之二, 贖錢二百文, 每一十加二百文。 笞五十一貫, 杖六十一貫二百文, 每一十加二百文。 杖一百贖錢二貫, 杖六十, 徒一年四貫, 每一等加一貫。 杖一百, 徒三年八貫, 杖一百, 流一千里十貫, 每一等加一貫。 杖一百, 流三千里十二貫, 絞斬十四貫。"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