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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7권, 세종 7년 3월 8일 무인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연경사의 예에 의하여 감수하는 노비로서 10명을 형조에서 정하도록 명하다

원종 공신(原從功臣)인 영돈녕부사로 치사(致仕)한 한검(韓劍)한평 부원군(漢平府院君) 조연(趙涓)곡산 부원군(谷山府院君) 연사종(延嗣宗)과 판좌군부사(判左軍府事) 최이(崔迤)와 검 한성 윤(檢漢城尹) 김영부(金英富)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석왕사(釋王寺)태조(太祖)께서 시납(施納)하신 곡식과 원종 공신들이 입보(立寶)한 곡식을 관할 출납하는 자가 없사오니, 매년 관원을 임명하여 수납하고, 또한 감수(監守)하는 종을 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여 이를 형조에 내려 연경사(衍慶寺)의 예에 의하여 감수하는 노비로서 10명을 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금융-화폐(貨幣) / 신분-천인(賤人)

    ○原從功臣領敦寧致仕韓劒漢平府院君 趙涓谷山府院君 延嗣宗、判左軍府事崔迤、檢漢城金英富等上言: "釋王寺 太祖施納穀食及原從功臣等立寶米穀, 無管轄出納者。 請每年差官收納, 亦定監守奴。" 命下刑曹, 依衍慶寺例, 定監守奴十名。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금융-화폐(貨幣)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