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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30일 경오 4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사냥시에 매와 개와 표지 없는 화살을 휴대한 자는 직단하도록 병조에서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전번에 강무(講武)할 때에, 사냥개[田犬]는 대군(大君)과 좌·우의정(左右議政)과 부원군과 병조와 대언(代言)이 각기 두 마리씩을 데리고 간 것을 제외하고는 데리고 가지 못하였고, 매[鷹子]는 평상시에 패(牌)를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가져 가지 못하였으며, 또 짐승을 쏘는 화살도 모두 표(標)를 붙여 고험(考驗)에 증빙하도록 하였사온대, 금번 어가를 수종하는 대소 인원(大小人員)들이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람하게도 매와 개와 표지 없는 화살을 휴대한 자가 간혹 있사옵니다. 청컨대, 본조 및 진무소(鎭撫所)와 사금(司禁)과 찰방(察訪) 등이 그것을 불시로 검거하여 즉시 〈가진 것을〉 거두어 들여 관에 몰수하되, 만약 과람하게 휴대한 자가 있으면, 2품 이상은 반당(伴倘)068) 을, 3품 이하는 본인을 본조에서 죄를 직접 결단하고, 화살에 있어서는 삼군 갑사(三軍甲士)는 진무소에서, 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별시위(別侍衛)의 사금(司禁)은 각기 위(衛)의 절제사(節制使)에게, 맡은 임무가 있는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 및 겸 사복(兼司僕)은 본조에서, 진무(鎭撫)는 도진무(都鎭撫)에서, 각 품의 반당은 수종하는 각 품에게 검사표를 받도록 하며, 2품 이상은 각기 그 이름을 쓰게 하고, 그 표지도 이름도 없는 화살을 휴대하는 자는 또한 위의 예에 의하여 직단(直斷)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註 068]
    반당(伴倘) : 서울 각 관야에서 부리던 사환.

○兵曹啓: "前此講武時, 田犬則除大君、左右議政、府院君兵曹、代言各牽兩隻外, 其餘不得牽帶, 鷹子則除常時有牌者外, 無牌者不得帶行。 且射獸之箭, 亦皆着標, 以憑考驗。 今隨駕大小人員, 不畏法令, 濫帶鷹犬及無標之箭者, 間或有之。 請本曹及鎭撫所司禁、察訪不時檢擧, 隨卽收取沒官, 如有敢行濫帶者, 二品以上則伴倘, 三品以下則當身, 本曹直行決斷。 箭則三軍甲士於鎭撫所, 內禁、忠義、別侍衛、司禁於各衛節制使, 有所任上大護軍、護軍及兼司僕於本曹, 鎭撫於都鎭撫, 各品伴倘於根隨各品受署。 二品以上, 各書其名, 其帶無署無名之箭者, 亦依上項例直斷。"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