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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25일 을축 7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이길배가 ’건의한 민생의’ 이익 진흥, 해독의 조건을 병조에서 의논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경기·충청도의 정역찰방(程驛察訪) 이길배(李吉培)가 〈건의한 민생의〉 이익 진흥과 해독 제거의 조건을 가지고, 본조에서 의정부 및 여러 조(曹)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아뢰나이다.

1. 전운 노비(轉運奴婢)와 급주 노비(急走奴婢)를, 이미 삼정(三丁)으로 1호(戶)를 삼아, 전운 노비에게는 구분전(口分田) 50부(卜)를 주고, 급주 노비에게는 1결(結)을 주었사오나, 그 호수(戶首)가 경작하기에도 오히려 부족한데, 하물며 그 봉족(奉足)이겠습니까. 경작하여 먹을 만한 토지도 없이 괴로운 역사를 부지런히 서고 있으니, 어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속속 도망하고 흩어져 날로 잔폐해 가고 있습니다. 역에 속한 공수전(公須田)058) 을 ‘역전(驛田)’이라 이르면서도 역 외의 사람이 오로지 독점 경작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청컨대, 그 중에 경작하는 것이 많은 자는 적당히 제(除)해 내어 상기한 봉족 비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여 생활을 돕도록 하여, 그 일에 봉사하도록 하소서.

1. 각 역의 입마전(立馬田)과 구분전을 혹은 본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을 받으매, 역사는 번거롭고 직접 경작할 겨를이 없어, 혹은 남에게 주어 같이 경작하게도 하며, 혹은 다만 그 조(租)만 받고 있어 생계가 날로 더 곤란하게 되니, 진실로 민망하옵니다. 역에서 가까운 토지로서, 과전(科田)이나 군자전(軍資田)을 막론하고, 각 개인의 농사(農舍)만을 제외하고는 적당히 바꾸어 주어 영농함에 편리하도록 하소서.

1. 전운·급주 등의 일을 돕는 노비 수의 다소를, 당초에 대로(大路)와 중로(中路)에 따라 나누어 정하였는데, 그 뒤에 도망한 자, 사망한 자, 시정(侍丁)059) 으로 들어간 자, 연로(年老)한 자, 질병으로 폐인된 자 등의 복잡한 사고가 매우 많고, 그 나머지 억지로 붙어 있는 자도 한없는 고역(苦役)을 겪고 있어 감당하지 못하고 장차 다 도망해 흩어지게 되겠습니다. 전기의 잡다한 사고 노비의 결원을 혁파(革罷)해 버린 사사(寺社)와 법손(法孫)의 노비로 채워 역사를 당하도록 하옵소서.

1. 각 역 노속(奴屬)의 부자 형제나, 심지어 부부가 전농(典農)에 나누어 예속되거나, 혹은 도관(都官)에 예속되어, 한 집안에서 두 곳의 일을 나누어 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역의 일이 비록 괴로우나, 부자나 형제 부부가 차마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여, 한군데 모여 역사에 종사하기를 자원하는 자도 있어, 그 정상이 가련하옵니다. 청컨대, 전기의 잡다한 사고 노비로 인하여 결원된 곳에, 그들의 원에 따라 이를 충정(充定)하여, 이들로 하여금 단취(團聚)하도록 하소서.

1. 각 역의 공수전(公須田)·구분전(口分田)·입마전(立馬田)은 그 수량이 한도가 있사온대, 토지를 측량(測量)한 해가 오래 되었으므로, 혹은 도리어 하천(河川)이 되기도 하고, 혹은 홍수에 무너지기도 하여, 오랫동안 황폐한 채 경작하지 않는 것도 자못 많아서 유명 무실(有名無實)하오니, 실로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청컨대, 이를 다시 측량하여, 혁파해 버린 사찰의 전지를 각 역 근처에 있는 전지와 교환하여 충당해 주도록 하소서.

1. 청교(靑郊)산예(狻猊)의 두 역에는 본래 공수전(公須田)을 주지 않고, 유후사(留後司)로 하여금 늠료(廩料)를 주도록 하였는데, 역리가 먼저 사객(使客)을 지공(支供)한 뒤에 이를 받으니, 가을 겨울철은 오히려 관계가 없으나, 봄·여름철은 신구의 곡식이 부족할 때라, 빈궁한 역리들이 빚을 얻어 공급하는 형편이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다른 역의 예에 따라 혁파한 사찰의 전답으로 위의 두 역 근처에 있는 군자전·과전 등과 교환하여 공수전을 주고, 경작하는 땅이 없는 전운 조역(轉運助役)의 노비들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여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도록 하고, 또 세를 징수하여 공급하게 하여, 빚 얻어 공급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면 공사 간에 서로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논의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7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註 058]
    공수전(公須田) : 역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지.
  • [註 059]
    시정(侍丁) : 관청의 노비로서 나이 70이 넘으면 그를 봉양하도록 그의 아들 한 사람을 관청의 노역에서 면제시켰는데, 이를 시정(侍丁)이라 함.

○兵曹啓: "將京畿忠淸道程驛察訪李吉培興利除害條件, 曹與政府、諸曹同議以聞。

一, 轉運奴婢、急走奴婢, 已令三丁爲一戶, 給轉運奴婢口分田五十卜、急走奴婢一結, 然其戶首所耕, 尙且不足, 況其奉足乎? 無田可食, 而辛勤立役, 豈得安心? 因此續續逃散, 日就殘亡。 驛屬公須之田, 旣曰驛田, 而外人專占耕作, 未便。 請其中所耕多者, 量宜除出, 分給上項奉足奴婢, 使之耕作資生, 以供其役。

一, 各驛立馬口分之田, 或受於本驛隔遠之地, 役事煩重, 未暇親耕, 或與人幷耕, 或只受其租, 生利日益艱難, 誠爲可愍。 以近驛之田, 勿論科田、軍資, 除各人農舍外, 量宜換給, 以便農業。

一, 轉運、急走助役奴婢多小, 當初分大中路定體, 其後逃亡物故、侍丁年老、篤廢疾等雜故甚多。 其餘强存者, 無限苦役, 不勝支當, 將盡逃散。 前項雜故奴婢, 以革去寺社及法孫奴婢, 充數立役。

一, 各驛奴屬父子兄弟以至夫婦, 分屬典農, 或屬都官, 一家分役兩處者頗多。 驛役雖苦, 而父子兄弟夫婦不忍相離, 有自願完聚爲驛役者, 其情可憐。 請於前項雜故奴婢空闕, 從願充定, 使之完聚。

一。 各驛公須、口分、立馬田, 其數有限, 因打量年久, 或反爲川, 或圮於水, 久荒不耕者頗多, 有名無實, 實爲未便。 請改量, 以革去寺社田, 換各驛近處之田充給。

一, 靑郊狻猊兩驛, 本不給公須田, 令留後司支給廩料, 驛吏先供過客而後受之。 秋冬猶可也, 春夏新舊不周之時, 貧窮驛吏稱貸供給, 其弊不小。 請依他驛例, 以革寺之田, 換兩驛近處軍資、科田, 給公須田, 令無所耕轉運助役奴婢耕作, 以厚其生。 且收稅供給, 以除稱貸之弊, 公私兩便。"

命依議得施行。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7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