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7권, 세종 7년 2월 24일 갑자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악서를 찬집하게 하고, 악기와 악보법을 써서 책을 만들도록 예조에서 하다
예조에서 악학 별좌(樂學別坐) 박연(朴堧)의 수본(手本)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음악의 격조(格調)가 경전(經傳)·사기(史記) 등에 산재하여 있어서 상고하여 보기가 어렵고, 또 문헌통고(文獻通考)·진씨악서(陳氏樂書)·두씨통전(杜氏通典)·주례악서(周禮樂書) 등을 사장(私藏)한 자가 없기 때문에, 비록 뜻을 둔 선비가 있더라도 얻어 보기가 어려우니, 진실로 악률(樂律)이 이내 폐절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문신(文臣) 1인을 본 악학에 더 설정하여 악서를 찬집(撰集)하게 하고, 또, 향악(鄕樂)·당악(唐樂)·아악(雅樂)의 율조(律調)를 상고하여, 그 악기(樂器)와 악보법(樂譜法)을 그리고 써서 책을 만들어, 한 질(秩)은 대내(大內)로 들여가고, 본조와 봉상시(奉常寺)와 악학 관습 도감(樂學慣習都監)과 아악서(雅樂署)에도 각기 1질씩을 수장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6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출판-서책(書冊)
○禮曹據樂學別坐朴堧手本啓: "音樂格調, 散見經史, 考閱爲難。 且《文獻通考》、《陳氏樂書》、《杜氏通典》、《周禮樂書》, 私藏者亦無, 故雖有志之士, 難得見之, 誠恐樂律從以廢絶。 請文臣一員加定本學令, 撰集樂書。 且考鄕、唐、雅樂律調, 其樂器譜法, 竝令圖書成冊, 一秩入內。 又於曹及奉常寺、樂學慣習都監、雅樂署, 各藏一秩。"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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