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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21일 신유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진상’과 ‘공상’을 구분하여 일컫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앞으로는 경외(京外)의 관원이 대전(大殿)과 공비전(恭妃殿)에 바치는 모든 물품은 ‘진상(進上)’이라 일컫고, 그 나머지 각전(各殿)에는 ‘공상(供上)’ 이라 일컫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55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禮曹啓: "今後京外官一應奉進之物, 於大殿、恭妃殿稱進上, 其餘各殿稱供上。"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55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