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에게 우마를 도살하는 자를 수색 체포하여 엄히 금단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한 조목을 상고하오니, ‘먹는 것은 백성의 근본이 되고, 곡식은 소의 힘으로 나오므로, 본조(本朝)에서는 금살 도감(禁殺都監)을 설치하였고, 중국에서는 쇠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으니, 이는 농사를 중히 여기고 민생을 후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 우마(牛馬)를 도살(盜殺)하는 자는 오로지 이 신백정(新白丁)이기 때문에, 영락(永樂) 9년에 신백정을 조사 색출하여 도성으로부터 3사(舍)039) 밖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이 금지법이 무너져, 드디어 성 안과 성 밑으로 모두 돌아와 살면서, 한가로운 잡인과 더불어 같이 우마를 훔쳐내어 도살(屠殺)을 자행하니, 그 간악(奸惡)함이 막심하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백정과 그 처사를 모두 조사 탐색하여 아울러 해변 각 고을로 옮겨, 군역(軍役)에 충당하고, 군관(軍官)으로 하여금 수시로 핵문(覈問)하여 원주지로 도망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마의 고기를 먹는 자에게 다만 태형(笞刑) 50대를 가하니, 사람들이 이를 모두 가볍게 여기고, 〈그 고기가〉 나온 곳을 묻지 않고 공공연하게 사서 먹으므로 도살이 근절되지 않고 있사오니,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금후부터는 그 실정을 알고도 고기를 먹는 자에게는, 청컨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단하게 하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이를 수색 체포하여 엄중히 금단(禁斷)을 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 [註 039]사(舍) : 1사는 30리.
○刑曹啓: "謹按《經濟六典》一款, 節該: ‘食爲民天, 穀由牛出。’ 本朝設禁殺都監, 上國有禁鬻牛肉之令, 所以重農而厚民生也。 其盜殺牛馬者, 專是新白丁, 故於永樂九年, 刷出新白丁, 移置都城三舍之外, 近來禁防陵夷, 乃於城中及城底, 竝還來住, 與閑雜人同盜牛馬, 恣行屠殺, 奸惡莫甚。 上項白丁及妻子, 盡行推刷, 竝遷之水邊各官, 充定軍役, 令所在官不時擧覈, 使不得逃還原住。 且喫牛馬肉者, 只加笞五十, 人皆輕之, 不問來處, 公然買喫, 以致盜殺不絶, 甚爲不當。 今後知情食肉者, 請亦以制書有違律論, 令漢城府搜捕, 嚴加禁斷。"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