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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4일 을미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수령의 딸이 혼인할 때 수령들의 급가를 없애고 집에서 혼인을 이루도록 하다

명을 내려, 수령의 딸이 혼인을 이룰 때에 수령들의 급가(給暇)를 없애고, 다만 그의 아내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서 혼인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법식을 삼게 하니, 안변 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 최견(崔蠲)의 장계로 인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命守令女子成婚時, 除守令給暇, 只令其妻還家成婚, 以爲恒式。 因安邊都護府使崔蠲狀告也。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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