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27권, 세종 7년 1월 20일 신묘 6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의정부 사인사·형조·사헌부에서 공문서를 발송함에 일정한 법식을 갖추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의정부 사인사(議政府舍人司)와 형조(刑曺)와 사헌부(司憲府)에서 현령(懸鈴)024) 을 사용하여 각도에 이문(移文)하고, 그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정무를〉 서리(署理)하던 것을 혁파한 뒤로부터는 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사간원(司諫院)에서는 모두 직접 문서를 보내면서 현령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지대(紙袋)025) 에 넣고 이를 인봉(印封)하여 본조로 보내오니, 본조에서는 그 일의 긴급(緊急)과 한만(閑慢)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현령을 사용하지 않고서 다만 그 문서만을 전송(傳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역리(驛吏)들이 혹은 소매 속에, 혹은 품안에 끼고 다녀 한갓 오훼(汚毁) 유실(遺失)할 뿐만 아니오라, 심지어는 머물러 두고 전하지 않기도 하니,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상항(上項)의 각 기관에서는 공사의 번거로움과 간략함을 나누어 각각 현령하는 협판(俠板)을 만들되, 모조 모사(某曺某司)의 현령 협판(懸鈴俠板)이라 새기고서, 만일 이문을 행할 공문서가 있으면, 일의 긴급함과 한만(閑漫)함에 따라 각 등급의 현령 협판에 담아 발송하는 일시(日時)를 써서 본조에 이송하고, 본조에서도 또한 치부(置簿)한 뒤에 역으로 전해 내려보내고, 각 역에서도 또한 도착한 일시를 써서 종착할 곳으로 중계해 보내고, 회답 공문과 각 기관에서 발송한 일시(日時)와 명문(明文)을 도로 현령 협판에 넣어서 회송(回送)하게 하여, 일정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4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24]
    현령(懸鈴) : 긴급을 요하는 공문을 전달할 때에 방울을 달아 긴급을 표시하던 것.
  • [註 025]
    지대(紙袋) : 종이 주머니.

○兵曹啓: "前此, 議政府舍人司、刑曹、司憲府用懸鈴移文各道, 其餘則無之。 自政府不署事以後, 六曹及漢城府、司諫院, 竝皆直行文書, 而不用懸鈴, 只盛紙貸印, 封送于本曹, 本曹不知事之緊慢, 故不用懸鈴, 而徒以其文傳送。 因此驛吏或於袖裏, 或於懷中挾持, 非徒汚毁遺失, 至有稽留不傳, 甚爲未便。 請自今, 上項各司分公事煩簡, 各造懸鈴俠板, 刻某曹某司懸鈴俠板, 如有行移文字, 則隨事之緊慢, 盛於各等懸鈴, 書發送日時, 移于本曹, 本曹亦置簿後, 傳驛下送, 各驛亦書到付日時, 遞送終到處, 以回答文字及各司發送日時明文, 還盛懸鈴回送, 以爲永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4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