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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9일 경인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각도에 흩어진 사사의 노비 1천명 중 우선 5백호로 봉족을 주도록 하다

형조에서 공조(工曺)에 수교(受敎)한 관문(關文)에 의해서 계(啓)하기를,

"각도에 산주(散住)하고 있는 혁파된 사사(寺社)의 노자(奴子) 1천 명을 다른 예에 의하여 선공감(繕工監)의 각색(各色)을 맡은 장인(匠人)들에게 봉족(奉足)으로 주되, 적당히 헤아려 분배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습(傳習)하도록 할 것이오나, 그 1천 명으로 매 1명에 봉족으로 2명씩 준다면, 그 정역자(正役者)가 3백 33명이나 됩니다. 일시에 모아서 역사를 시킨다면 폐단이 있을 것 같사오니, 청컨대, 각도로 하여금 우선 5백 호를 가지고 다른 예에 의하여 봉족을 주어 올려 보내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4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刑曹據工曹受敎關啓: "各道散住革罷寺社奴子一千口, 依他例給奉足於繕工諸色匠人, 酌量分定, 使之傳習。 然以一千口每一名給奉足二, 則其爲正役者, 三百三十三口, 一時聚役, 似若有弊。 請令各道姑將五百戶, 依他例給奉足上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4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