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5일 병술 7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민폐를 없애기 위해 작은 가마솥을 주조하여 춘추 강무 때 쓰게 하다
경기 감사가 계하기를,
"사신(使臣)을 지대(支待)하거나 춘추로 강무(講武)를 할 때에, 공가(公家)에 가마솥이 없으므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민가에서 얻어 운반하도록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유후사(留後司)의 연복사(演福寺)의 철확(鐵鑊)019) 2개를 폐철(廢撤)하여 〈작은〉 가마솥을 주조하여, 각 고을과 각 참(站)에 나누어 주어 수장하게 하고, 때를 당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여 민폐를 없애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4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광업(鑛業)
- [註 019]철확(鐵鑊) : 쇠가마솥.
○京畿監司啓: "使臣支應及春秋講武時, 因無公家釜鼎, 不得已取於民戶, 就令駄運, 其弊不小。 請罷留後司演福寺鐵鑊二, 鑄成釜鼎, 分與各官各站收藏, 臨時用之, 以除民弊。"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4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광업(鑛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