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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6권, 세종 6년 12월 17일 무오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일본국 회례사 박안신과 이예를 내전에 불러 접견하다

일본국 회례사(回禮使) 상호군(上護軍) 박안신(朴安臣)과 부사(副使) 대호군(大護軍) 이예(李藝)가 복명(復命)하였는데, 임금이 내전에 불러 들여 접견하였다. 안신이 계하기를,

"신 등이 처음에 적간관(赤間關)에 이르자 규주(圭籌)가 국서(國書)를 등사하여 급히 어소(御所)에 보고하였는데, 55일이나 기다리고 있어도 회보(回報)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신 등이 괴이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규주가 대답하기를, ‘저의 보고가 이미 어소에 도착하였을 터인데, 구하는 경판(經板)을 얻지 못함을 한하여 회보가 없는 듯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사변(事變)을 탐정하기 위하여 일찍이 같이 온 중 경장주(瓊藏主)대내전(大內殿)에 보냈으니, 〈그가〉 돌아오면 알 것이라. ’고 하였습니다. 통사(通事) 최고음동(崔古音同)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의 사변을 탐지하게 하였더니,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회례선(回禮船)을 여기에 구류시키고 여러 곳에 있는 배 1백여척을 무장하여 조선으로 보낸다.’ 하고, 또 말하기를, ‘대내전의 소속인 적간관을 겸령(兼領)하고 있는 삼주 태수(三州太守) 백송전(白松殿)이 와서 영을 내려 회례선을 경도(京都)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 하고, 또 잡담(雜談)으로, ‘〈회례선이〉 혹시 도망할까 염려하여 군인을 모아 수륙으로 방비하고, 또 돌아가는 길목인 아시포(阿是浦) 등지에 선척을 장비하여 도망하는 길을 막는다. ’는 말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백송전(白松殿)이 신 등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이제 대내전에서 어소의 명령으로 공문을 나에게 보냈는데, 회례선에 싣고 온 경판(經板)과 장경(藏經)·금자경(金字經)은 다른 배에 실어서 경도에 보내게 하겠다. 하므로, 신 등이 묻기를, ‘서계(書契)와 예물(禮物) 및 사신(使臣)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 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고 하므로, 신 등이 이르기를, ‘만일 그렇다면 사리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명령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이 뜻을 다시 대내전에 말하여 어소에 전달하게 하라.’ 했습니다. 15일 후에 경장주(瓊藏主)가 경도에서 돌아와 이르기를, ‘어소에서 회례선을 적간관에 구류시키고 다만 경(經)과 목판(木板)을 〈다른 배에〉 전재하여 경도에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대내전이 계하기를, 「이웃 나라 사신을 구류하는 것은 의리상 미안한 일이니, 어소에 데려다가 접견해야 한다.」 하니, 그제야 경도에 들어올 것을 허락하였다.’ 했습니다. 이에 규주 등과 함께 5월 21일에 경도에 도착하여 성북(城北) 심수암(深修菴)에 사관을 정하고, 장경(藏經)과 목판(木板)은 상국사(相國寺)에 두었습니다. 6월 25일에 어소가 도성(都城) 북편 등지사(等持寺)에 나와 신 등을 접견하므로, 신 등이 국서(國書)를 바치니, 다만 금자사경(金字四經)만 받고 그 나머지 예물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 등이 말을 전달하는 중에게 말하기를, ‘서계에 기재된 예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어소의 요구하는 것이 불경에 있으므로, 다만 경과 목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서간을 녹원원(鹿苑院)에 보내어 이르기를, ‘이웃 나라와 사귀는 데에는 예(禮)로써 다하고, 예는 반드시 폐백으로 표시하는데, 그것은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연전에 귀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수호(修好)하므로, 우리 주상께서도 특히 신 등을 보내어 예를 표한 것이다. 가지고 온 예물이 목록과 같이 서계에 실려 있는데, 이제 경과 목판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아니하여 절교하는 것과 같으니, 사자의 마음은 유감이라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 뜻을 어소(御所)에 전달하기를 바란다.’ 하니, 녹원(鹿苑) 주악(周噩)이 답서하기를, ‘말하는 예물 가운데 오직 석교목판만 받고 나머지를 모두 돌려주는 것은 우리 전하의 뜻이 법(法)에 있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금후 장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명령을 받들고 서로 왕래할 터이니, 바라는 것은 서로 국비를 절약하여 외교로 두텁게 하자는 것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중 서당(西堂) 중윤(中允)범령(梵齡)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상관인(上官人)·부관인(副官人)으로 귀국(貴國)에 가게 되었다. ’고 하므로, 신 등이 그 까닭을 물으니, 이르기를, ‘어소에서 경판을 얻지 못한 것을 불괘하게 생각하고 나를 시켜 다시 청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 등이 어소에 상서하기를, ‘생각하건대, 천도(天道)는 정성을 다함으로써 만물이 이루어지고, 인도(人道)는 신의를 지킴으로써 여러가지 행실이 서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를 경영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나라와 교제하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속이지 아니하여 신의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우리 태조가 개국한 이래, 귀국의 선왕(先王)과 전하(殿下)와 좌우의 신하들이 요구하는 장경과 여러가지 법기는 요구할 때마다 찾아서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모두 화목한 외교를 닦기 위함이었다. 연전에 전하가 사신을 보내어 수호(修好)하고 겸하여 부로(俘虜)를 보낼 때 우리 전하가 깊이 후의에 감동하여 사신을 대접하는 예의가 심히 은근하였다. 〈그것은〉 규주(圭籌)범령(梵齡)이 친히 아는 바로서, 내가 누누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금 요구하는 장경 목판은 다만 한 벌 뿐이요, 조종(祖宗)이래 전해 오는 것이므로 의리상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다. 또 지금 가져온 밀교 대장경(密敎大藏經) 목판도 또한 우리 나라에서 소중히 여긴 것이요, 주화엄경판(注華嚴經板)은 옛날 종사(宗師) 대각 화상(大覺和尙)이 어명으로 송나라 조정에 청하여 바다를 건너 들여온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고금의 신기하고 이상한 자취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금자 화엄경(金字華嚴經)·호국 인왕경(護國仁王經)·아미타경(阿彌陀經)·석가보(釋迦譜) 등 사경(四經)도 실로 우리 전하가 보장(寶藏)하는 것이나, 다만 장경 목판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장경 한 부와 합하여 신 등에게 주어 수호의 뜻을 표한 것이다. 그 나머지 예물은 모두 서계에 있는 바와 같은데, 이제 다만 석교 목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아니하니, 통신(通信)하는 뜻으로 보아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일에 녹원(鹿苑)에 서간을 보내어 전하에게 전달하여 받아들이기를 바랐는데, 녹원의 답서에 이르기를, 「전하의 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 있고 세상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금후 사신이 자주 왕래할 터이므로 서로 국가의 경비를 절약하자는 것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사신을 보내어 수호하고 겸하여 예물을 보내서 신의를 표한 것인데, 어찌 비용을 계산할 것이냐. 더구나, 의대(衣襨) 한 벌은 법복(法服)에만 사용하는 것이요, 인삼과 꿀·잣은 다만 다약(茶藥)에 사용되는 것이요, 나머지 예물도 또한 우리 나라 특산물로서 보통 재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일에 감히 어리석은 뜻을 말하여 모두 받아들이기를 바랐던 것이요, 처음부터 예물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딴 뜻이 있다 하여 근심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귀국이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고, 명일에 우리 나라에서 또한 이렇게 귀국의 사신을 대접한다면, 전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라건대 가지고 온 예물을 모두 받아들여서 신의를 두텁게 하라. ’고 하였습니다. 주악(周噩)이 답서하기를, ‘이제 서간을 보니 말이 대단히 적절하다. 전하는 처음에 굳게 거절하였으나, 누가 사자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가지고 온 예물을 모두 받아들이고 어소에서 돈 1백 관(貫)을 주어 노비로 쓰게 하였다.’ 했습니다. 신 등이 경도에 유한 지 도합 72일 만에 돌아와 8월 초 6일에 구주(九州)에 이르러 절도사 원의준(源義俊)을 보고 이르기를, ‘각하의 사신을 후례로 대접하는 것은 일찍이 조정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동안에 보내온 사신이 20여 행차나 되니, 어찌 다 각하의 사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 다 청원하여 사신이 된 상인이다. 대저 사람의 마음은 자주 있는 일이면 태만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각하의 사신으로 당연히 후대할 사람에게 박하게 하면 수호(修好)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청원한 상인에게까지 다 후대하려면 민폐(民弊)를 견뎌낼 수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 사신과 청원자의 부험(符驗)을 구별하여 보내면 이름과 실지가 서로 맞고 접대하는 것도 차등을 두어 영구히 수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니, 의준이 이르기를, ‘좋다. 이제부터는 매년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겠는데, 반드시 새로 만든 도서(圖書)를 찍어 보내고, 다른 긴요한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기주(一岐州)에 이르러 좌모도(佐毛道)에 거주한 도구라(都仇羅)를 보았는데, 그가 신 등에게 이르기를, ‘지좌전(志佐殿)의 관내인 일기주 동면(東面) 서토리(書吐里)의 배 한 척과 우라우미(亐羅亐未)의 배 한 척과 대마도의 배 두 척이 일찍이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귀국 전라도에 들어갔다가 그 도의 병선에게 붙잡혔는데, 붙잡힌 사람의 친척과 족류들이 만일 회례사가 이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원수를 갚겠다 하고, 군민(軍民) 3백여 명을 무장시키고 주둔하고 있는데, 마침 대마도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보낸 박다(博多) 배 두 척과 절도사의 호송선(護送船) 한 척이 무장하여 변고에 대비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달랜 까닭에 보였던 병대가 나흘만에 해산하였다.’ 하였습니다. 대마도에 이르니, 좌위문대랑이 신 등에게 이르기를, ‘소시로부터 남달리 임금의 덕을 입어 보답할 길이 없으니, 다만 난동을 금지시킬 것을 마음먹고 늘 본주(本州) 사람에게 화와 복을 가지고 타일렀으나, 이곳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상국에서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종정무(宗貞茂) 때와 같지 않다. 전에는 어염(魚鹽)을 매매할 때 각 포에 통행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지금은 내이포(乃而浦)부산포(富山浦) 이외에는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전에는 과해량(過海糧)을 한 달치씩 주었는데 지금은 열흘치 밖에 주지 아니하고, 또 소이전(小二殿)종정성(宗貞盛)에게는 전권 사신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므로, 신 등이 대답하기를, ‘전권 사신을 보내어 위문하는 것은 예(禮)의 큰 것이다. 종정무 때에는 지성으로 귀부(歸附)하고 진심으로 도적을 금지하였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늘 사람을 보내어 위문했던 것이다. 지난번에 이 섬의 사람들이 도적이 되어 변방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한 지 겨우 두어 해 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겨를에 위문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지성으로 귀부하면 임금의 덕이 자연히 넓어질 것이다. 과해량은 이 섬뿐만 아니라 국왕의 사선과 여러 곳의 사선도 다 그러한데, 그것은 변방의 양식은 한이 있고 국가의 비용은 무궁하기 때문이다. 어염의 매매는 피차가 다그러한데, 하필 각 포에 〈다 통행하여야 하느냐.〉 아직까지 매매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또 이섬의 사람들이 매매를 칭탁하고 여러 포구에 횡행하면서 때때로 노략질하는 까닭에 그 횡행을 금한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어 가지고 온 일본 국왕의 답서를 바쳤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일본국 도전(道詮)조선 국왕 전하에게 절하고 답장합니다. 규주와 지객(知客)이 회례사와 함께 이르러, 답서와 별폭(別幅)을 받들었는데, 여러가지 아름다운 선물은 감명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대장경판이요, 그 나머지 진귀한 물건은 산악과 같이 쌓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에 법보(法寶)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아니하려고 하였으나, 사신이 여러번 예의에 어긋나고 국교를 끊는 것이라 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도로 보내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부터 사신이 내왕할 때에 토산물을 예로 보낼 필요는 없고, 다만 교린의 친목만 닦아서 상호간 국가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음에 전권 사신으로 중윤 서당(中允西堂)을 보내어 다시 자세히 말할 것이니, 만일 대장경판을 우리 나라에 유전시킨다면, 무엇을 준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가을 더위가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나라를 위하여 몸조섭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주(周)·장(長)·풍전(豊前)의 삼주 도독(三州都督) 다다량 덕웅(多多良悳雄)·관서도 도원수(關西道都元帥) 원의준(源義俊)·축전 태재(筑前太宰) 등원 만정(藤原滿貞)·대마주수(對馬州守) 종정성(宗貞盛)도 모두 답장하여 은사(恩賜)를 사례하고 예물(禮物)을 바치었다. 임금이 여러 대신에게 이르기를,

"박안신일기도(一岐島)에 이르렀을 때 거의 위태로웠는데, 수호(守護) 대관(代官) 등이 우리 나라에 정성을 다하여 구원하였으므로 살게 된 것이다."

하였다. 처음에 회례사를 보낼 때,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일본을 사신을 통한 것은 본시 빙문(聘問)의 예를 닦기 위함이 아니요, 특히 그들의 욕구를 채우자는 데 있는 것이다. 바닷길이 멀고 험하여 회례사를 보낼 때마다 혹시 불측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니, 한 세대에 한두 번을 넘지 않게 교통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이번 사행 뒤에는 다시 회례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보냈던 것이다. 안신일본에 도착하자, 과연 국왕이 경판을 얻지 못하였음을 원망하고 박대하였는데, 안신은 담략(膽略)이 있고 말도 잘하므로 인하여 능히 사명을 다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40면
  • 【분류】
    외교-왜(倭)

    日本國回禮使上護軍朴安臣、副使大護軍李藝復命, 上引見于內殿。 安臣等啓曰:

    臣等初到赤間關, 圭籌謄書馳報御所, 留待五十五日, 回報不來。 臣等怪問其故, 圭籌答云: "吾之馳報, 已達御所, 恨不得所求經板, 故無回報。" 又云: "爲探候事變, 曾請同行僧瓊藏主, 送于大內殿, 來則可知。" 使通事崔古音同等訪問其處事變, 諸處喧說: "拘留回禮船於此, 粧各處船百餘隻, 送于朝鮮。" 又言: "大內殿所部赤間關兼領三州太守白松殿來出令曰: ‘今回禮船未得上京。 且有雜談, 或恐逃還。’ 乃(娶)〔聚〕 軍人, 水陸關防。 又於回路阿是浦等處粧船, 以防逃歸之路。" 旣而, 白松殿見臣等言曰: "今者大內殿以御所之命移文於我, 回禮使船載來經板與《藏經》、金字經, 載他船送于京。" 臣等問曰: "書契禮物與使臣, 處之如何?" 答云: "此事, 予不敢知。" 臣等曰: "若然則事理未當, 不可從命。 須將此意, 更達大內殿, 轉達于御所爲可。" 後十五日, 瓊藏主回自京云: "御所欲以回禮船拘留赤間關, 只將經與本板, 傳載輸京。 大內殿啓云: ‘拘隣國使臣, 於義未安, 宜當引接。’ 御所乃許來京。" 遂與圭籌等五月二十一日到京, 館於城北深修菴, 輸《藏經》與木板, 置于相國寺。 六月二十五日, 御所乃到都城北等持寺, 引見臣等, 臣等乃進國書, 只納金字四經, 其餘禮物, 竝不許納。 臣等乃與奏事僧官曰: "書契所載禮物, 置處如何?" 答曰: "御所所求在經, 故只留經與本板, 餘則不受。" 臣等致書于鹿苑院曰: "交隣以禮, 禮必以幣, 非取其幣, 所以表信也。 年前貴國遣使修好, 惟我主上特遣臣等, 以表禮忱, 齎來禮物, 如目載在來書。 乃今只留經與本板, 餘皆不留, 有同絶信, 使者之心, 不能無憾。 請將此意, 轉達御所。" 鹿苑周噩答書曰: "來諭齎來禮物, 唯留釋敎本板, 餘皆回納。 若我殿下之意, 所欲在法, 而不在世財也。 從今以後, 要求《藏經》, 將命者相往來。 所冀互省國費, 共敦隣好, 非有異意, 莫以爲念也。" 居數日, 僧西堂中允梵齡來曰: "吾等以上副官人歸貴國。" 臣等問其所以, 曰: "御所以不得經板, 未快於心, 卽欲使我更請耳。" 臣等上書于御所曰: "竊謂天道以誠而萬物成焉, 人道以信而百行立焉。 故有國者必修隣好, 相好而無相猶, 以敦信也。 自我太祖開國以來, 貴國先王及今殿下曁左右臣僚所需《藏經》與諸法器, 隨卽搜遣, 固非一二, 皆爲修睦之擧也。 年前殿下遣使修好, 且遣俘虜, 惟我殿下深感厚意, 其待使臣, 禮儀甚勤。 圭籌梵齡之所親承, 奚待賤价之喋喋也? 至若所需《藏經》本板, 只有一件, 祖宗所傳, 義不可以與人也。 且今齎來密敎《大藏》本板, 亦我國之所重, 注《華嚴經》板則上世宗師大覺和尙以國命請于朝, 浮海以來, 其古今神異之跡, 不可備論。 金字《華嚴經》《護國仁王經》《阿彌陁經》《釋迦譜》等四經, 實我殿下之寶藏, 但以未許《藏經》本板之請, 幷《藏經》一部授臣等, 遣以答修好之意, 其餘禮物, 竝在來書。 今乃只留釋敎本板, 餘皆不留, 於通信之意, 似有嫌焉。 故前日致書鹿苑, 俾達殿下, 冀其留容, 鹿苑答書云: ‘殿下所欲, 在法而不在世財。 自今將命者, 屢相往來, 所冀互省國費, 非有異意, 莫以爲念也。’ 惟我殿下所以遣使聘問, 從以禮物, 但爲表信, 何可計費? 況衣襨一襲, 唯用法服; 蔘蜜松子, 只須茶藥; 其餘禮物, 亦隨土宜, 類非世財之比! 故於前日, 敢陳愚意, 冀蒙幷留, 初非以不容禮物爲有異意而憂念之也。 今日貴國以此待我, 明日我國亦以此待貴國之使, 殿下以爲何如? 伏望齎來禮物, 竝皆留容, 以敦信義。" 周噩答書云: "今閱書簡, 辭語甚切, 殿下初欲深拒, 恐或累及使者, 齎來禮物, 今旣幷留矣。" 御所贈錢百貫, 以爲路次之須。 臣等留彼國凡七十二日。 八月初六日, 回至九州, 見節度使源義俊謂曰: "閣下之使价, 厚禮以待, 曾有朝命矣。 然一年之內, 使人或至二十餘行, 豈皆閣下之使人? 率皆干請興利者也。 大抵人情, 煩數則怠心生焉。 若於閣下使人, 所當厚者而薄, 則有乖於修好之義; 於其干請興利者而皆欲厚之, 則不堪民弊。 自今使者與干請者, 別其符驗而送之, 則名實相當, 接待有差, 而修好可永矣。" 義俊曰: "諾。 自今每歲春節一使人, 秋節一使人, 敬問起居, 必以新造圖書着送。 又有緊要事外, 不敢使人。" 到一岐州, 看佐毛道居住都仇羅謂臣等曰: "志佐殿所掌一歧東面書吐里船一隻、亏羅亏未船一隻、對馬島船二隻, 曾爲捉魚, 歸貴國全羅道, 爲其道兵船所捕。 其被捉人親戚族類, 幸回禮使到此, 欲報仇讎, 已聚軍民帶甲三百餘名屯營。" 適對馬島 左衛門大郞使送博多船二隻, 與節度使護送船一隻粧備待變。 且使人諭以利害, 所聚兵四日而散。 至對馬島, 左衛門大郞謂臣等曰: "自少偏蒙上德, 無以報効, 但以禁亂爲心, 每與本州人告以禍福, 然此土之人, 不信吾言以爲。 ‘上國待我, 不與宗貞茂時同。 前此魚鹽和賣, 聽各浦通行, 今至於乃而浦富山浦外, 毋得通行。 前此過海糧, 給一朔, 而今只給十日料。 且小二殿宗貞盛處, 不專委送人。’" 臣等答曰: "專使慰問, 禮之大者。 然宗貞茂時至誠歸附, 全心禁賊, 故我國每遣人問慰。 往者此島之人, 作賊犯邊, 行兵問罪, 纔數年矣, 何暇問慰? 自今歸附至誠, 則上德自廣矣。 過海糧, 非獨此島, 國王使船與諸處使船皆然, 以其邊糧有限, 國費無窮也。 魚鹽之價, 彼此皆然, 何必各浦? 未聞不得買賣而還歸者也。 且此島之人, 托以和賣, 橫行各浦, 有時擄掠, 故玆用禁其橫行, 是固自取也。"

    仍進齎來日本國王答書, 其辭曰:

    日本國 道詮拜復朝鮮國王殿下。 圭籌知客與回禮使偕至, 奉答書幷別幅, 件件嘉貺, 不勝銘感。 然而雅意所需者, 卽《大藏》之板也。 其餘珍貨, 積如山岳, 亦何用哉? 故初唯留法寶, 餘皆不留。 於是使臣屢以違禮絶信爲辭, 不欲齎去, 所以不能回納而領之。 自今以後, 行李往來, 不要以土宜爲禮, 唯修隣好而已。 互省國費, 不亦可哉? 次將發專使(中允書堂)〔中允西堂〕 , 再諭委曲, 若能使《大藏經》板流傳我國, 何賜若此哉? 秋暑未艾, 伏冀爲國自珍。

    豐前三州都督多多良德雄關西道都元帥源義俊筑前大宰藤源滿貞對馬州宗貞盛皆復書謝恩賜, 仍獻禮物。 上謂諸大臣曰: "朴安臣回至一岐島, 幾乎危矣。 賴守護代官等向我國至誠, 故營救得全爾。" 初遣回禮使也, 朝議以爲: "日本通使, 非本爲聘問之禮, 特以求所欲耳。 海路隔險, 每遣回禮, 萬一不測, 亦爲可慮, 一世不過一再交通可也。" 上曰: "此使行後, 必不回禮矣。" 遂遣之。 及安臣之往, 果國王恨其不得經板薄待, 以安臣有膽略能言, 故全使節而還。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40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