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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6일 정미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정읍현의 조이 등을 능지 처사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전라도 정읍현의 전별장(前別將) 정을손(丁乙孫)이 그의 딸 대장(臺莊)과 후처(後妻) 조이[召史]가 음란한 행실이 있으므로 이를 구타하고, 또 대장의 남편 정도(鄭道)를 구타하여 내쫓으려고 하니, 가 하돈(河豚)의 독을 을손의 국에 타서 독살하였는데, 조이대장은 이것을 알면서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는 옥중에서 병사하였으니, 조이·대장만 율에 의하여 능지 처사(凌遲處死)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刑曹啓: "全羅道 井邑縣人前別將丁乙孫以女子臺莊及後妻召史曾有淫行, 叱而毆之。 且毆臺莊之夫鄭道欲黜之, 置河豚毒於乙孫之羹而殺之, 召史臺莊等知而不禁。 在獄病死, 召史臺莊, 請依律凌遲處死。"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