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6일 정미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정읍현의 조이 등을 능지 처사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전라도 정읍현의 전별장(前別將) 정을손(丁乙孫)이 그의 딸 대장(臺莊)과 후처(後妻) 조이[召史]가 음란한 행실이 있으므로 이를 구타하고, 또 대장의 남편 정도(鄭道)를 구타하여 내쫓으려고 하니, 도가 하돈(河豚)의 독을 을손의 국에 타서 독살하였는데, 조이와 대장은 이것을 알면서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는 옥중에서 병사하였으니, 조이·대장만 율에 의하여 능지 처사(凌遲處死)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