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벌채가 심하여 앞으로 예장에 쓸 관곽을 이어붙여서 만들게 하다
예조에서 예장 도감(禮葬都監) 정문(呈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국의 소나무는 근래에 계속 벌채하였기 때문에, 심산 궁곡이라 할지라도 넓은 판자를 만들 만한 재목이 드뭅니다. 그 까닭에 크고 작은 예장(禮葬)에 쓸 관곽(棺槨)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판을 이어서 관을 만들려고 하나 세속이 이것을 싫어하고, 반드시 넓은 판자를 구하여 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백변(白邊)까지 합하여 사용하니, 〈그것은〉 도리어 쉬 썩게 되어, 죽은 이를 대접하는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큰 재목이 점점 드물게 되어 계속하기도 곤란합니다. 간혹 재력이 부족한 자가 넓은 판자를 구하지 못하여 장사지내는 시기를 놓치는 일도 있어, 그 폐단이 염려됩니다. 옛날 제도를 보면 비록 천자와 제후의 장사라도 재목을 쌓아서 관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예장하는 관재(棺材)는 모두 썩기 쉬운 백변을 깎아버리고 황장(黃腸)을 이어붙여서 관을 만들고, 민간에서 사사로이 준비하는 것도 또한 이에 의하여 제작하여, 그 폐단을 개혁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9면
- 【분류】농업-임업(林業) / 풍속-예속(禮俗)
○禮曹據禮葬都監呈啓:
本國松樹, 近因斫伐相尋, 雖深山窮谷, 可作廣板之材稀少, 因此大小禮葬, 棺槨實難措辦。 雖欲連板作棺, 世俗惡之, 必求廣板爲棺, 故不得已幷白邊用之, 反致速朽, 非徒無益於送死, 抑亦大材漸稀, 難以爲繼。 其或力不足者, 未辦廣板, 因失葬期, 其弊可慮。 竊觀古制, 雖天子諸侯之葬, 積材作棺, 自今一應禮葬棺材, 剪去易朽白邊, 以黃腸連合爲棺; 民間私備, 亦令依此製作, 以革其弊。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9면
- 【분류】농업-임업(林業)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