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4일 을사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사사전의 납세도 과전처럼 5결당 멥쌀 10말로 수납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각품 과전(科田)의 세는 수전(水田) 5결(結)당 멥쌀[粳米] 10말, 사사(寺社)가 받은 수전(水田)에는 5결(結)당 멥쌀 5말을 거두어, 수세 액수가 서로 다른 것은 미편하오니, 사사전(寺社田)의 납세(納稅)도 각품 과전의 예에 의하여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9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戶曹啓: "各品科田稅, 每水田五結, 收粳米十斗; 寺社折受水田, 每五結, 收粳米五斗, 收稅之數不同, 未便。 請寺社田納稅, 依各品科田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9면
- 【분류】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