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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1월 18일 기축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여러 악기를 만들어낸 악기도감의 공장들에게 차등있게 정포를 하사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의 악부(樂部)는 다만 생(笙) 2부(二部)가 있었는데, 원래 중국에서 온 것으로 하나는 썩고 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두 번이나 악기도감(樂器都監)을 설치하고, 완전한 것을 본떠서 제조하였으나,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묘와 사직에 악기를 갖추지 못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생(笙) 21부를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전에는 화(和)·우(竽)가 없었는데, 악현도(樂懸圖)악서(樂書)를 참고하여 새로 화 열넷과 우 열 다섯을 만들었고, 또 전에 만든 봉소(鳳簫)·약(籥)·훈(壎)·지(箎)의 성음이 맞지 아니하여, 이제 교정하여 다시 만들었는데, 팔음(八音)이 처음으로 다 맞게 되었습니다. 또 금(琴) 8개와 슬(瑟) 10개와 대쟁(大箏)·아쟁(笌箏) 각 3개 와 가야금(伽倻琴)·현금(玄琴)·당비파(唐琵琶)·향비파(鄕琵琶) 각 둘을 만들어, 종묘와 〈기타〉 여러 제사에 사용함에 풍족하니 그 공로가 적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에 공장들에게 상을 주어야 하겠으므로 그 공로를 상고하여 상·중·하 3등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아룁니다."

하니, 정포(正布)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7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왕실-사급(賜給)

○禮曹啓: "本朝樂部, 只有笙二部, 元是朝所賜, 其一朽破已久, 國家再設樂器都監, 効其完者製造, 吹之無聲。 由是宗廟社稷樂器不備者有年, 今更立都監, 造笙二十一部, 與朝所賜無異。 且前此所無和竽, 參考《樂縣圖》《樂書》, 新造和十四、竽十五。 又前造鳳簫籥、壎箎, 聲音不諧, 今更校正改製, 八音始皆諧和。 又造琴八、瑟十、大箏、笌箏各三、伽倻琴玄琴、唐琵琶、鄕琵琶各二, 宗廟諸祀, 用之周足, 其功不細, 工匠不可不賞。 今考其功勞, 分上中下三等, 具錄以聞。" 賜正布有差。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7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