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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1월 2일 계유 7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장이 중첩되면 예장 도감에 사 이하를 더 두고 사후에 없애게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예장 도감(禮葬都監)에 제조(提調) 하나, 사(使) 둘, 부사(副使) 둘, 판관(判官) 둘을 두어 오랫동안 전문으로 담당하게 하고, 만일 예장(禮葬)이 중첩하게 되면 사(使) 이하를 더 임명하였다가 일이 끝난 뒤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禮葬都監請置提調一、使二、副使二、判官二, 使之久任專掌。 若値禮葬重疊, 則使以下加定, 事已還罷。"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