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25일 병인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경기 감사가 사신 접대에 사용하는 금침 등을 미리 각관에 준비시킬 것을 아뢰다
경기 감사가 계하기를,
"사신 대접하는 금침(衾枕)과 욕석(褥席)·안자(鞍子)를 임시하여 여러 군데에서 세를 주고 빌어 쓰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침석(枕席)은 관에서 준비할 수 있으나, 금욕은 제용감(濟用監)의 소장품을 동파(東坡)·벽제(碧蹄) 두 참(站)에 각 4벌씩 주고, 안자는 공조의 소장품 8벌을 노변의 각관에 주어서, 이리 저리 다니면서 빌어 쓰는 폐단을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4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외교-명(明)
○京畿監司啓: "使臣支應衾枕、褥席與鞍子, 臨時諸處納稅借用, 其弊不小。 其枕席可能公備衾褥, 請以濟用監所儲, 給東坡、碧蹄兩站各四件; 鞍子, 以工曹所儲八面, 給路邊各官, 以革奔走請借之弊。"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4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