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예장 도감을 상설화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주례(周禮)》를 고찰하면, ‘직상(職喪)이 제후(諸侯)의 상과 사대부(士大夫)의 관작이 있는 사람의 상을 관장하여, 국상의 금령을 보아서 그 일을 처리한다.’ 하였고, 《당서(唐書)》 백관지(百官志)에는 ‘사의(司儀)가 흉례(凶禮)의 상장(喪葬) 기구를 관장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흉례를 관장하는 상설 관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신이 사망하여 예장할 자가 있으면, 갑자기 조묘(造墓)·예장(禮葬) 두 도감(都監)을 내어 임시로 여러가지 물건을 장만하여 거행하고, 일이 끝나면 곧 도감을 파하여 맡아 보는 자가 없으므로, 거여(車輿)나 의물(儀物)과 같은 갑자기 준비하지 못할 기구를 모두 버리고 거두어 두지 아니하였으며, 갑자기 예장(禮葬)이 있게 될 때에 또 다시 새로 만들게 되어, 공비(功費)가 적지 않으니, 옛날 법제에 의하여 위에 말한 두 도감(都監)을 합하여 예장 도감(禮葬都監)이라 하고, 상장(喪葬) 기구를 모두 관장하게 하여, 상설하여 없애버리지 말고, 훈친(勳親) 대신이 사망하였을 때에 조묘나 예장에 관한 일을 예에 의하여 수응하고, 일이 끝난 다음 다시 쓸 만한 물건은 거두어 보관하였다가 후일의 사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啓: "謹按《周禮》職喪掌諸侯之喪及大夫士凡有爵者之喪, 以國之喪禮, 涖其禁令, 序其事; 《唐書》 《百官志》司儀(箸)〔署〕 掌凶禮喪葬之具。 以此觀之, 掌凶禮者有常職矣。 本國於大臣之卒, 應禮葬者則立造墓禮葬二都監, 臨時備辦諸事, 事畢卽罷, 曾無典守者, 故車輿儀物凡未易猝辦之具, 竝棄而不收, 忽有禮葬, 輒更新造, 功費不貲。 乞依古制, 將上項二都監, 合稱禮葬都監, 凡喪葬之具, 悉令掌之, 常置不罷。 若遇勳親大臣之卒, 造墓禮葬等事, 隨例應辦, 事畢後, 其合用物件, 收而藏之, 以備後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