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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6권, 세종 6년 10월 14일 을묘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정혜 옹주의 빈소에 사제하다

정혜 옹주(貞惠翁主)의 빈소에 사제(賜祭)하였다. 그 제문에,

"왕은 말하노라.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운명에 관계된 것이나, 골육간의 애정은 죽거나 살거나 다르지 아니하다. 오직 너의 성품이 곧고 아름다우며, 자질은 현숙하였다. 궁중에서 양육할 때부터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이름이 나타났고, 결혼한 뒤에도 엄숙하고 화목한 것이 더욱 나타나 마침내 규문(閨門) 안에 화목을 가져오게 하여, 척리(戚里)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므로 남매간의 은정을 두텁게 하여, 작명(爵命)의 은총을 내린 것이다. 오래 살기를 기대하고 함께 영화를 누리려 하였는데, 어찌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날 줄 알았으리오. 성음과 얼굴은 완연히 있는 듯하나 정령은 어디로 갔는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나, 너에게는 더욱 가석한 일이다. 변변하지 못한 제물을 갖추어 하인을 보내어 소유(素帷)에 올리는 바이다. 아아, 한 몸에서 나누어 태어나, 친애하는 정이 평소부터 두터워 중심에서 서러움이 터져 나와, 죽은 이에게 휼전(恤典)을 주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賜祭于貞惠翁主之殯。 其祭文:

    王若曰: 壽夭之期, 雖關理數, 骨肉之愛, 無間幽明。 惟爾性稟貞嘉, 資凝淑媛。 自毓宮壼之日, 慈孝夙彰; 逮穠桃李之華, 肅雍益著。 遂致睦於閨門之內, 而示範於盛里之中。 肆敦棣萼之恩, 用錫爵命之寵。 方期壽考, 共享安榮, 豈意弱齡, 遽厭斯世? 音容宛在, 精爽何之? 死雖難逃, 汝尤可惜。 聊將薄具, 伻奠素帷。 於戲! 一體而分, 篤親恩於平昔; 中心是悼, 加恤典於旣亡。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