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를 위하여 거애하는 의주를 예조에서 아뢰다
예조에서 임금이 외조부모(外祖父母)를 위하여 거애(擧哀)하는 의주(儀注)를 계하였는데, 그 의주에,
"유사(有司)가 먼저 별전(別殿)에 소욕상석(素褥床席)을 설치하고 남향으로 거애위(擧哀位)를 만든다. 그날 거애(擧哀)하기 3각(刻) 전에 제위(諸衛)는 평시와 같이 문에 머물러 의장을 배열하고, 【산(繖)과 선(扇)은 청색을 사용한다. 】 배위(陪慰)해야 할 여러 사람은 모두 거애전(擧哀殿) 바깥 문밖에 나와 모인다. 다음에 전의(典儀)가 거애전 앞에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곡할 자리를 배설하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겹줄로 북향하여 서게 하되, 평시의 의식과 같이 상대(相對)하여 머리가 되게 하고, 【만일 전정(殿庭)이 협착하면 4품 이하의 위차는 밖에 설치하는데, 전정(殿庭)의 위차와 같게 한다. 】 또 계하(階下)에 북향하여 반수(班首)의 봉위(奉慰)하는 자리를 만들고, 문무 백관은 소복(素服)으로 갈아 입는다. 판통례(判通禮)가 중엄(中嚴)을 계청하면, 【역시 3각(刻) 전에 한다. 】 통례문(通禮門)은 종실(宗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함께 위차에 나아가고, 지통례(知通禮)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위차에 들어오고, 문무 시위관(侍衛官)은 합문(閤門)에 나아가 봉영(奉迎)한다. 거애(擧哀)하기 1각(刻) 전에 판통례(判通禮)가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는 소복(素服)으로 여(輿)를 타고 나와 별전(別殿)에 올라와 여에서 내려, 곡할 위차에 나아가 남향으로 앉는데, 시위는 보통 때와 같다. 상의원(尙衣院)에서 최복(衰服)을 바친다. 【풍속에 따라 추포대(麤布帶)를 사용하는데, 5일 만에 복을 벗는다. 】 통찬이 ‘절하라. ’고 찬하면, 위차에 있는 여러 관원은 모두 네 번 절한다. 판통례(判通禮)가 꿇어앉아 계하기를, ‘고 모관(故某官)을 【또는 모부인(某夫人). 】 위하여 거애하기를 청한다.’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면, 전하는 곡을 한다. 통찬이 ‘곡하라.’ 찬하면, 위차에 있는 이는 모두 곡하는데, 열 다섯 번 소리를 내어 운다. 판통례가 꿇어앉아 곡을 그치기를 계청하면, 전하는 곡을 그치고, 통찬이 ‘곡을 그치라.’ 찬하면, 위차에 있는 이는 모두 곡을 그친다. 봉례랑(奉禮郞)이 반수(班首)를 인도하여 봉위위(奉慰位)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백관들도 모두 꿇어앉는다. 】 봉위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면, 【백관들도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 봉례랑이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여를 타고 〈별전에서〉 내려와 돌아가는데, 시위들은 처음과 같이 합문까지 따라간다. 통례문(通禮門)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면, 유사(攸司)가 의장(儀仗)과 산선(繖扇)을 거두어 치운다. 왕비(王妃)의 부모(父母)를 위한 거애(擧哀). 【외조부모의 거애례(擧哀禮)와 같으나, 다만 최복을 3일 만에 벗는다. 】 제군(諸君)·부인(夫人) 및 공주(公主)·옹주(翁主)를 위한 거애. 【제군은 임금의 친아들을 말한다. 선왕의 친아들도 동일하다. 부인은 제군(諸君)의 처를 말하는 것이요, 공주는 친딸을 말하는 것이다. 선왕의 친딸도 동일하다. 옹주도 또한 같으나, 정궁(正宮)의 소생이 아니다. 그 예는 외조부모(外祖父母)의 거애례(擧哀禮)와 동일하나, 다른 점은 악차(幄次)를 문밖에 설치하고 동쪽으로 향하여 예를 거행하는 것과 복이 없는 것이다. 】 내명부(內命婦)와 종척(宗戚)을 위한 거애(擧哀). 【종척(宗戚)은 동종(同宗)의 제친(諸親)을 말하는 것이다. 제군·부인·공주를 위한 거애와 동일하나, 거애를 하고 아니하는 은사(恩賜)의 깊고 얕음에 의한다. 】 귀신(貴臣)을 위한 거애. 【제군(諸君)을 거애(擧哀)하는 예(禮)와 동일하다. 귀신(貴臣)은 정2품(正二品) 이상의 직을 지낸 이와 종1품(從一品)이상의 산관(散官)을 말하는 것이나, 일찍이 좌·우의정(左右議政)을 지낸 사람 이외에는 거애하고 아니하는 것은 은사(恩賜)의 얕고 깊음에 의한다. 】 ."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啓:
殿下爲外祖父母擧哀儀注: 有司先於別殿, 設素褥床席, 爲擧哀位, 南向。 其日擧哀前三刻, 諸衛屯門列仗 【繖扇用靑】 如常, 諸應陪慰者, 竝赴集擧哀殿外門外次。 典儀於擧哀殿前, 設王世子以下文武群官哭位, 文東武西重行, 北面相對爲首如常, 【若殿庭窄陜, 則設四品以下位於外, 如殿庭之儀】 又於階下, 北向設班首奉慰位。 文武百官改服素服。 判通禮啓請中嚴, 【亦在三刻之前】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俱就位, 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 文武侍衛之官詣閤奉迎。 擧哀前一刻, 判通禮啓外辦, 殿下素服乘輿出, 陞別殿降輿, 卽哭位南向坐, 侍衛如常。 尙衣院進衰服。 【從 俗 用 麤 布帶, 五日而除。】 通贊贊拜, 群官在位者皆四拜。 判通禮跪, 啓請爲故某官 【若某夫人】 擧哀, 啓訖俛伏興, 殿下哭。 通贊贊哭, 在位者皆哭, 十五擧聲。 判通禮跪啓請哭止, 殿下止哭。 通贊贊哭止, 在位者皆止哭。 奉禮郞引班首詣奉慰位跪, 【百官皆跪】 奉慰俛伏興, 【百官皆俛伏興】 奉禮郞引還本位。 判通禮導殿下乘輿降還, 侍衛從至閤如初。 通禮門分引群官以次出, 攸司宣仗繖扇。 爲王妃父母擧哀: 【與爲外祖父母擧哀禮同, 唯衰服三日而除。】 爲諸君夫人及公主翁主擧哀: 【諸君, 親子之稱, 先王親子同。 夫人, 諸君之妻; 公主, 親女之稱, 先王親女同。 翁主亦同, 非正宮所出。 其禮與爲外祖父母擧哀禮同, 其異者, 設幄次於門外道東行禮及無服。】 爲內命婦宗戚擧哀: 【宗戚, 同宗之諸親。 與爲諸君夫人公主擧哀禮同, 其擧哀與否, 隨恩賜之深淺。】 爲貴臣擧哀: 【與爲諸君擧哀禮同。貴臣, 謂職事正二品以上、散官從一品以上。 其曾經左右議政之外, 擧哀與否, 隨恩賜之深淺。】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