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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6일 정미 10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병사가 역마를 임의대로 내지 못하게 하고 내사 시킴을 호군 신정리의 상소문

호군(護軍) 신정리(申丁理)가 상서하기를,

"신이 작년 가을에 경상도 경차관(敬差官)으로 명을 받았었는데, 보고 들은 것이 퍽 옳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각 관(官)에 모두 아록전(衙祿田)·공수전(公須田)이 있는데, 그 수입이 1년간 경비에 충당할 수 없으며, 수령으로서 내왕하는 관원을 접대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읍리(邑吏)에게 위임하여 음식을 준비시키게 되고, 부족할 때에는 염화(鹽貨)를 강제로 민간에 팔고, 혹은 쌀과 콩을 국고(國庫)에서 차대(借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현명한 사람도 수령이 되면 먼저 이 죄를 범하고, 일이 발각이 되어 그 죄를 논하게 되면, 죄가 중하여 다 청렴하지 못한 무리와 탐오(貪汚)한 관리가 됩니다. 진실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니, 수령들의 생각으로는 본시 현명한 사람도 이러한 짓을 한다 하고, 마침내 서로 본을 받아 차츰 풍속화 되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협잡을 하니 실로 정리(政理)를 그르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록전·공수전은 모두 군자(軍資)에 소속시키고, 그 경상비는 중국의 예에 의하여 그때 그때 지급(支給)하면, 현명한 자는 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탐오한 자도 또한 그것을 구실삼아 사욕을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각도에 도절제사(都節制使)를 두어서 군사(軍士)를 훈련시키는 것은 왜구와 오랑캐를 방어하려는 것인데, 이제 우도 병마사(右道兵馬使)를 보니, 피포(皮脯)를 마련하는 군대로 인연하여, 군마(軍馬)를 모으는데 7,8일의 먼 거리에 이르고, 역마(驛馬)를 5,60필까지 동원하여 이리저리 몰아 사냥을 하는데, 그들이 이르는 각 고을에서는 임시로 수십 간의 초사(草舍)를 짓게 되어 대단히 수선스러우며, 그들을 접대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래가 오래 되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이 염려하는 것은 어찌 우도뿐이겠습니까. 다른 도도 또한 다 이러할 것입니다. 만일 왜구와 오랑캐가 이러한 줄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 틈을 타서 도적질할 마음이 생길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병영(兵營) 공안(貢案)의 〈피포(皮脯)〉 숫자에 따라서 사냥하는 기간과 군사의 수를 정하고, 군사의 긴급한 사정 이외에는 병사가 마음대로 역마를 내지 못하게 하고, 만일 전과 같이 방자한 행동을 하며 민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감사를 시켜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호조에 내려서 의논하여 올리게 하였는데, 호조에서 계하기를,

"각 고을의 아록(衙祿)과 공수(公須)를 전부 국고의 저축에서 지급하면 군자(軍資)가 없어질 염려가 있으니, 주현(州縣)의 둔전(屯田) 제도를 복구하여 유수(留守)·목(牧)·대도호부(大都護府)에는 수전(水田)·한전(旱田)을 최고 10결(結)까지 하고, 도호부(都護府)와 지관(知官)은 8결, 현령(縣令)·현감(縣監)은 6결로 하여, 관노비(官奴婢)를 시켜 폐단 없이 경작하게 하고, 그 소출을 감사에게 보고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관아의 비용이 떨어졌을 때 감사에게 보고하여 쓰도록 하고, 만일 가외로 경작하거나, 백성을 부려서 경작하면 수령은 율에 의하여 죄를 주고, 병사(兵使)의 사냥하는 도수(度數)와 군마(群馬)의 다소는 주무 관청인 병조에서 의논하여 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6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매(專賣) / 군사-병참(兵站) / 교통-육운(陸運)

○護軍申丁理上書曰:

臣去年秋, 受慶尙道敬差之命, 見聞頗有未便者。 各官皆有衙祿公須之田, 而其租不周於一年經費, 居官者不可闕於支奉, 故委邑吏, 使之供辦, 而不給, 則或抑賣鹽貨於民間, 或借貸米豆於國庫者, 蓋不得已也。 是以素稱賢明者, 爲守令則首犯此辜, 事發而議, 厥罪旣重, 胥爲不廉之徒。 貪汚之吏, 苟見如此, 意爲素稱賢明者, 猶尙爲此, 遂相與效尤, 漸以成風, 萬計營構, 實虧政理。 乞將衙祿公須之田, 悉屬軍資, 其常費依朝之制, 逐時支給, 則賢明者不至犯禁, 貪汚者亦不得夤緣逞欲。

且置各道都節制使, 訓鍊軍士者, 所以捍禦寇虜也。 今見右道兵馬使因皮脯之軍, 聚軍馬至於七八日之程, 發驛騎多至五六十匹, 馳騁畋獵, 所至各官, 輒營草舍, 以至數十餘間, 紛然搔擾, 其供億之弊, 不可勝言, 然其來已久, 以爲當然。 臣恐豈徒右道? 他道亦或皆然。 若使寇虜聞之, 必生乘間竊發之心, 不可不慮也。 乞照兵營貢案之額, 定其畋獵之期、軍士之數, 除軍情緊急外, 兵使毋得擅發鋪馬, 如有似前恣行, 不顧民弊者, 令監司糾擧。

啓下戶曹, 擬議以聞。 戶曹啓:

各官衙祿公須, 全以國庫所儲支用, 則軍資將有虛竭之虞。 願復州縣屯田之制, 留守牧大都護府水旱田, 多不過十結, 都護府知官八結, 縣令縣監六結, 以官奴婢無弊耕作, 所出報監司置簿, 隨其衙廩乏絶之時, 報監司支用, 若加耕, 或役民守令, 按律科罪。 其兵使畋獵踈數、軍馬多小, 令主掌兵曹擬議以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6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매(專賣) / 군사-병참(兵站)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