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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6권, 세종 6년 10월 4일 을사 1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좌의정 이하 재추·대언·대성 등이 술을 먹고 실수하다

점심때에 포천현(抱川縣) 안기역(安奇驛) 서쪽 벌에 도착하였다. 임금이 호가(扈駕)한 대신에게 술 대접을 하려다가 다른 일로 인하여 대접하지 못하고, 좌의정 이하 재추(宰樞)와 대언(代言)·대성(臺省)으로 하여금 장전(帳殿) 남쪽에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장령(掌令) 양활(梁活)이 육대언(六代言)과 술을 마셨는데, 큰 그릇으로 각각 한잔씩 마시고 취해서 토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좌석에 누어버려, 아전이 부축하고 나와 풍헌(風憲)의 체통을 잃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양활이 소(疏)를 가지고 궐내에 들어갔었는데, 형방 대언(刑房代言) 김자(金赭)가 여러 대언들과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 오래도록 나와 응접하지 아니하므로, 헌사(憲司)에서 죄주기를 청한 일이 있었다. 이제 가 임금의 명령을 빙자하고 여러 동료들과 계획적으로 큰 술잔을 골라서 대신(臺臣)에게 술을 권하여 실수하게 하였으니, 그 마음씨가 좋지 못하고, 활(活)도 규찰(糾察)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터인데, 스스로 요량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마셔 실수를 하게 되었으니 그도 또한 절조가 없는 사람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물(人物)

    ○乙巳/晝停于抱川縣 安奇驛西平。 上欲酌扈駕大臣, 有故未果, 乃命左議政以下宰樞、代言、臺省饋于帳殿之南。 掌令梁活飮六代言酒各一大觥, 醉而嘔吐, 叫呼臥于座, 吏扶而出, 失風憲體。 前此, 梁活齎疏詣闕, 刑房代言金赭與諸代言飮酒喧譁, 久不出接, 憲司上言請罪。 今憑藉上命, 約諸僚擇大觥, 勸酒臺臣, 使之失容, 其用心譎矣。 然以糾察之任, 人所瞻視, 不自量强飮, 以至失儀, 其亦無節操矣。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