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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6권, 세종 6년 10월 3일 갑진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서울에 들어올 날을 사신이 정하였다는 것을 권진·이맹균이 아뢰다

원접사(遠接使) 권진(權軫)·이맹균(李孟畇)이 역마(驛馬)로 달려와 아뢰기를,

"9월 29일에 사신이 탕참(湯站)에 이르러 손수 쪽지를 써서 통사(通事)에게 주어 먼저 보냈는데, 이르기를, ‘칙(勅)을 맞아들일 때에는 소복(素服)과 오사모(烏紗帽)에 흑각대(黑角帶)를 띠고, 조(詔)를 맞아들일 때에는 청의(靑衣)·오사모에 흑각대를 띠고, 조복(朝服)이 있으면 조복을 입고, 조(詔)·칙(勅)을 맞을 때에 모두 의장(儀仗)과 금고(金鼓)를 사용하되, 금고는 울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날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왔는데, 모두 백립(白笠)을 쓰고, 백의(白衣)에 삼베띠[麻布帶]를 띠었으며, 또 빨리 〈서울에〉 가려고 하므로, 신 등이 이르기를, ‘전하(殿下)가 길한 날을 받아 오는 10월 21일에 칙(勅)을 맞이하고, 26일에 조(詔)를 맞이하고자 한다.’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옳지 아니하다. 이제 우리 황제가 전하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와서 유시(諭示)하게 하는 것이며, 또 이제 만국(萬國)이 진위조하(陳慰朝賀)하는데, 왕국(王國)에서 맨 뒤에 이르게 되면 의리상(義理上) 어찌 되겠는가.’ 하고 바로 황력(黃曆)을 내어 놓고 서울에 들어갈 길일(吉日)을 선택하면서 이르기를, ‘칙사(勅使)는 10월 11일, 조사(詔使)는 15일로 하겠다.’ 하고, 또 ‘연탁(宴卓)에 홍건(紅巾)을 사용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5면
  • 【분류】
    외교-명(明)

    ○遠接使權軫李孟畇馳啓曰:

    "九月二十九日, 使臣到湯站, 以手書紙, 授通事先送曰: ‘迎勑着素服、烏紗帽、黑角帶, 迎詔着靑衣、烏紗帽、黑角帶, 有朝服則服朝服。 迎詔勑, 皆用儀仗、金鼓, 而金鼓則不鳴。’ 是日, 使臣過江, 皆着白笠、白衣、麻布帶, 且欲速行, 臣等云: ‘殿下擇吉, 欲於來十月二十一日迎勑, 二十六日迎詔。’ 使臣答曰: ‘不可。 今我皇帝視殿下如視親子, 使我等來諭。 且今萬國陳慰朝賀, 王國最後至, 於義安乎?’ 卽取黃曆, 親擇入京吉日曰: ‘勑使當用十月十一日, 詔使當用十五日。’ 且云: ‘宴卓毋用紅巾。’"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5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