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9월 17일 기축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당나라 제도와 본국 《육전》에 의해 고공사에서 맡아 대신의 죽음을 예우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대신(大臣)이 죽으면 영화로운 증직(贈職)을 고훈사(考勳司) 한 사람이 싸 가지고 상가에 갔었는데, 지금부터 당나라 제도와 본국 《육전(六典)》에 의하여 고공사(考功司)에서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吏曹啓: "在前大臣之卒榮贈, 考勳司一員齎至喪家, 自今依唐制及本朝六典, 考功司掌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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