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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9월 17일 기축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당나라 제도와 본국 《육전》에 의해 고공사에서 맡아 대신의 죽음을 예우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대신(大臣)이 죽으면 영화로운 증직(贈職)을 고훈사(考勳司) 한 사람이 싸 가지고 상가에 갔었는데, 지금부터 당나라 제도와 본국 《육전(六典)》에 의하여 고공사(考功司)에서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吏曹啓: "在前大臣之卒榮贈, 考勳司一員齎至喪家, 自今依制及本朝六典, 考功司掌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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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