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21일 계해 1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형조에서 남편을 죽인 죄인과 상전의 아들을 때려 죽인 죄인을 능지 처사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평안도 맹산(孟山)에 거주하는 군인 이막동(李莫同)의 아내 보배(寶背)가 그 남편을 꺼리고 싫어하여 병난 것을 틈타서 목 졸라 죽인 죄와 경상도 함창(咸昌)에 거주하는 전 능지기[陵直] 김격(金格)의 집종 이봉(李奉)이 격의 아들 김장복(金長福)을 때려 죽인 죄는 율에 의거하면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