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7일 기유 1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정포 또는 목면 등의 물건으로 가격 계산 표준을 정하도록 상정색에게 지시하다
상정색(詳定色)에 전지하기를,
"동전(銅錢)으로 관(貫)을 짓는데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 경가 파산(傾家破産)하여도 반드시 채우지 못할 것이요, 너무 적으면 재물을 도적질한 자가 그 〈물건의〉 수효가 비록 적어도 반드시 사형에 이를 것이니 진실로 염려되는 바이다. 예전 제도를 참고하고 수년 동안의 물가(物價)를 상고하여 요량하여 관을 짓되, 혹은 정포(正布)로 혹은 목면(木緜) 등의 물건으로 그 가격을 계산하여 표준을 만들어 경중(輕重)이 적당하도록 힘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금융-화폐(貨幣)
○己酉/傳旨: "詳定色銅錢作貫, 其數太多則贖罪之人傾家破産, 必不能充; 太少則盜財物者, 其數雖少, 必至死刑, 誠爲可慮。 參考古制, 仍考數歲之中物價, 量宜作貫, 或以正布, 或以木緜等物, 計準其價, 務令輕重得中。"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