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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5권, 세종 6년 8월 6일 무신 6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아내의 본 상전을 살인한 종 사룡을 형조에서 형벌을 주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아내의 본 상전을 모살(謀殺)한 종 사룡(四龍)을 율에 따라 능지 처참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룡창원(昌原) 시위군(侍衛軍) 황사진(黃思進)의 비부(婢夫)였었다. 아비를 구타한 사노(私奴) 잉읍금(仍邑金)을 목베었는데, 함길도 함흥부 사람으로서 처음에 잉읍금이 말을 놔서 아비의 밭에 들어가서 벼를 뜯어먹으므로, 아비가 나무라니, 잉읍금이 노하여 아비를 넘어뜨리고 배위에 타고 앉아 발뒤꿈치로 찼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刑曹啓: "謀殺妻本主奴四龍, 請依律凌遲處死。" 從之。 四龍, 昌原侍衛軍黃思進婢夫也。 斬歐父私奴仍邑金, 咸吉道 咸興府人也。 初, 仍邑金馬逸, 入父田食禾, 父讓之, 仍邑金怒, 捽父仆之, 踞於腹, 以足趾踢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