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에게 처녀를 진헌하게 하고 진헌색을 설치, 판돈녕 김구덕 등을 제조로 삼다
주문사(奏聞使) 원민생(元閔生)의 통사(通事) 박숙양(朴淑陽)이 먼저 와서 계하기를,
"황제가 원민생에게 이르기를, ‘노왕(老王)은 지성으로 나를 섬기어 건어(乾魚)에 이르기까지 진헌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소왕(小王)은 지성으로 나를 섬기지 아니하여, 전날에 노왕이 부리던 화자(火者)를 달라고 하였는데도 다른 내시를 구해서 보냈다. 짐은 늙었다. 입맛이 없으니 밴댕이[蘇魚]와 붉은 새우젓과 문어 같은 것을 가져다 올리게 하라. 권비(權妃)가 살았을 적에는 진상하는 식품이 모두 마음에 들더니, 죽은 뒤로는 무릇 음식을 올린다든가 술을 양조한다든가 옷을 세탁하는 등의 일이 모두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니, 내관(內官) 해수(海壽)가 황제 옆에 서 있다가 민생에게 이르기를, ‘좋은 처녀 2명을 진헌하라.’ 하니, 황제가 흔연(欣然)하여 크게 웃으면서, ‘20세 이상 30세 이하의 음식 만들고 술 빚는 데 능숙한 시비(侍婢) 5, 6인도 아울러 뽑아 오라.’ 하고, 민생에게 은 1정(丁)과 채단(綵段) 3필을 하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 화자(火者)에 대한 일은 내가 황제가 노할 것을 모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처녀를 얻고자 하여 한 말이냐."
하고, 즉시 정부와 육조를 불러 함께 의논하고, 명하여 중외(中外)에 혼인하고 시집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진헌색(進獻色)을 설치하고 판돈녕 김구덕과 판한성 오승과 예조 판서 신상으로 제조를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11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王室) / 인사-임면(任免) / 무역(貿易)
○辛巳/奏聞使元閔生通事朴淑陽先來啓曰: "皇帝謂元閔生曰: ‘老王以至誠事我, 至於乾魚, 無不進獻。 今小王不以至誠事我, 前日求老王所使火者, 乃別求他宦以送。 朕老矣, 食飮無味, 若蘇魚、紫蝦醢、文魚, 須將來進。 權妃生時凡進膳之物, 惟意所適, 死後凡進膳、造酒, 若瀚衣等事, 皆不適意。’ 內官海壽立於帝傍, 謂閔生曰: ‘將兩箇好處女進獻。’ 帝欣然大笑曰: ‘幷將二十以上三十以下, 工於造膳造酒侍婢五六選來。’ 賜閔生銀一丁、綵段三匹。" 上曰: "前日火者事, 予非不知皇帝之怒也。 然今此言, 欲得處女而發歟?" 卽召政府、六曹共議, 命禁中外婚嫁, 置進獻色, 以判敦寧金九德、判漢城 吳陞、禮曹判書申商爲提調。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11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王室) / 인사-임면(任免)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