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24권, 세종 6년 6월 23일 병인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각도의 단 관찰사·병마 절제사의 겸직자는 ‘첨’자를 없애도록 청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전에는 외방(外方)에 병마를 총할(摠轄)하는 자를, 양부(兩府)이상은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라 부르고, 3품이면 ‘병마 첨절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강원도 관찰사는 3품이니 예(例)에 따라 ‘병마 첨절제사’라고 호칭(號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한 도의 병마를 모두 총할하는데, ‘첨(僉)’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맞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각도의 단 관찰사(觀察使)나 혹 병마 절제사를 겸직(兼職)한 자는 특히 ‘첨(僉)’ 자(字)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0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吏曹啓: "在前外方摠兵馬者, 兩府以上則稱兵馬都節制使, 三品則稱兵馬僉節制使。 今江原道觀察使爲三品則例當稱兵馬僉節制使, 然都摠一道兵馬而稱僉未便。 今後各道單觀察使, 或兼兵馬節制使, 則特除僉字。"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0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