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6월 7일 경술 1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중 지운을 참형에 처하고 가산을 적몰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기매(其每)의 아들 중 지운이 망령되게 인덕전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죄는, 난언(亂言)이 임금에게 범하여서, ‘정리(情理)를 매우 해롭게 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가산(家産)은 적몰(籍沒)하라. ’고 하신 교지(敎旨)에 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庚戌/義禁府啓: "其每子僧志云妄稱仁德殿子罪, 請依敎旨, 亂言干犯於上, 情理切害者處斬, 籍沒家産。"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