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과하는 종이 갑옷에 소용될 종이의 조달에 관한 호조의 계
호조에서 군기감의 첩보(牒報)에 의하여 달마다 과(課)하는 종이 갑옷에 소용될 각도에 분정(分定)한 물품과 종이 수용(收用)에 대한 일을 계하였는데,
"1. 일삭(一朔)에 종이 갑옷 열 벌이면 1년에는 1백 20벌인데, 본뜨는 휴지(休紙) 1천 20근, 이면(裏面)에 쓰이는 표지(表紙)가 1백 20권, 엮는데 쓰이는 면사(緜絲)가 1백 20근, 잇는[聯] 데 쓰이는 황색 면사가 1백 80근, 송지(松脂)가 36두(斗) 전칠(全漆)이 7두 2승(升)이 소용됩니다. 별례 공물(別例貢物)로써 각도에서 〈수량을〉 차등 있게 나누어 정해서 상납(上納)하게 하는데, 전달에 과(課)한 쇄자갑(鎖子甲)에 소용되는 각도의 정철(正鐵)의 공물은 면제(免除)할 것이며,
1. 표지(表紙)는 색깔이 비록 깨끗하고 희지 않더라도 품질 좋은 것을 도련(擣鍊)하여서 상납하고, 또 문과 식년(文科式年)마다 서울과 각도의 동당 감시(東堂監試)·향관시(鄕館試)·한성시(漢城試)·회시(會試) 등에서 낙방(落榜)한 시험지는 방식(方式)에 따라 군기감에 보내어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8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재정-공물(貢物)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戶曹據軍器監牒, 啓月課紙甲所入各道分定物色及紙收用事件: "一, 一朔紙甲十領, 一年一百二十領。 作塑休紙一千二十斤, 裏用表紙一百二十卷, 編用緜絲一百二十斤, 聯用黃緜絲一百八十斤, 松脂三十六斗, 全漆七斗二升。 以別例貢物, 於各道差等分定上納, 除在前月課鏁子甲所入各道正鐵之貢。 一, 表紙色雖不潔白, 令品好擣鍊上納。 又於文科式年, 以京中及各道東堂監試、鄕館試、漢城試、會試落幅紙, 依式送于軍器監用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8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재정-공물(貢物)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