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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5월 11일 을유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서로 짜고 칠 값을 올려 받은 문화 현감 왕효건 등을 처벌하다

문화 현감(文化縣監) 왕효건(王孝乾)을 곤장 1백을 쳐서 영암(靈巖)에 유배하고, 봉례(奉禮) 유지(柳地)는 곤장 90을 치고, 전 신천 현감(信川縣監) 윤번(尹璠)은 곤장 80을 쳤다. 유지는 감사 유장(柳璋)의 종제(從弟)이며, 윤번과 같은 동리 사람이었다. 유지가 권세를 믿고 왕효건에게 간청(干請)하여 문화현에서 공(貢)으로 바쳐야 할 칠(漆) 2되 8홉을 대납(代納)하고, 효건을 시켜 관문(關文)을 신천에 보내 칠 값을 묻게 하고, 은 칠 값을 올려서 회답하니, 왕효건이 드디어 백성에게서 쌀 54석을 거두어 유지에게 주었던 것인데 찰방(察訪) 옥고(玉沽)의 안핵(按劾)으로 이에 죄를 받았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杖文化縣監王孝乾一百, 流靈巖; 前奉禮柳地九十; 前信川縣監尹璠八十。 , 監司柳璋之從昆弟, 之同里人。 乘勢干請於孝乾, 代納文化縣貢漆二升八合, 使孝乾移關於信川, 問其漆價, 高其價以答之, 孝乾遂收民間米五十四石與。 察訪玉沽按劾, 乃坐。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