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5월 6일 경진 6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병조에서 내시위를 혁파하여 내금위에 통합시킬 것을 청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당초에 내금위를 설치하고 무재(武才)가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삼번(三番)으로 나누어 시위(侍衛)하게 하였는데, 한 번(番)의 위군(衛軍)이 30명이고, 절제사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내시위를 내금위의 예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내금의와 내시위의 번드는 군관의 수효는 적은데, 절제사 둘을 차출하게 되어 옳지 못하니, 내시위를 혁파하여 내금위에 통합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兵曹啓: "初設內禁衛, 選武才卓異人, 分三番侍衛, 每一番內禁衛三十、節制使二。 其後又設內侍衛, 依內禁衛例, 然內禁、內侍衛每番軍官數少, 而差節制使二, 未便。 請罷內侍衛, 合於內禁衛。"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