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4권, 세종 6년 4월 28일 계유 4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조에서 상원사 혁제의 그릇됨과 사후 조치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강원도 강릉 상원사(上院寺)는 원래 수륙사(水陸社)이었으니, 혁제(革除)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제〉 교종(敎宗)에 속해 있는 전라도 전주 경복사(景福寺)를 혁파하고, 상원사에 원속전(元屬田) 1백 40결에 60결을 더 주고, 항거승(恒居僧)은 1백명으로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禮曹啓: "江原道 江陵 上院寺乃水陸社, 革除未便。 請革敎宗, 屬全羅道 全州 景福寺, 於上院寺元屬田一百四十結, 加給六十結, 恒養僧一百。"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