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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27일 임신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올량합 심지휘와 관련한 의정부와 육조의 의계

의정부와 육조가 예궐하여 의계(議啓)하기를,

"심 지휘 등이 억지로 강을 넘고자 하면, 그 추장만은 강 건너는 것을 허락하여 간곡하게 대접하고, 만약에 또 종자와 양식을 청하면, 답하기를, ‘이곳은 창고가 없어서 수어(守禦)하는 군사들이 당장 먹는 양식도 먼 지방 각 고을에서 받아 오는 까닭으로 종자는 줄 수 없고, 다만 군인들이 가진 양식을 조금씩 걷어서 길 양식[路糧]을 돕겠다.’ 하고, 또 만약에 매매하기를 청하면, 답하기를, ‘이곳은 방어하는 곳이므로 가지고 있는 물화가 없어서 매매할 수 없다.’ 하고, 만약에 서울에 와서 숙배(肅拜)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답하기를, ‘너희들은 중국 백성이므로, 성지가 없으면 사적으로 교제할 수 없으므로 올려 보내기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또 〈별도로〉 영리한 사람 3, 4명을 가려 보내어 가만히 파저강(婆猪江) 등지의 사태를 염탐하여 상세하게 아뢰게 하고, 이어 연변(沿邊) 각 구자(口子)에는 군사를 정돈하여 수어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議政府、六曹詣闕議啓曰: "沈指揮等强欲越江, 其酋長許越江, 委曲饋餉, 若又請種子糧料, 答云: ‘此處無倉庫, 守禦軍口糧, 受於深遠各官。 以故種子未得許給。’ 只於軍人所持糧餉, 少少科斂, 助其行糧。 若又請買賣, 答云: ‘此防禦所, 無所持物貨, 未得買賣。’ 若欲上京肅拜, 答云: ‘汝等旣是中朝之民, 無聖旨, 不可私交, 難以上送。’ 擇穎悟人三四名, 潛諜婆猪江等處事變, 備細啓達, 仍令沿邊各口子整兵守禦。"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