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 현감 이반이 중 지운을 잡아 왔으므로 의금부에 하옥하도록 명하다
진성 현감(珍城縣監) 이반(李胖)이 중 지운(志云)을 잡아 왔으므로 의금부에 하옥하도록 명하였다. 지운이라는 자는 공정왕(恭靖王)의 시비 기매(其每)의 자식이었다. 기매가 항상 음란한 행동을 하므로, 왕이 가끔 곤장으로 때렸다. 지운을 낳았으나, 왕은 〈자기의〉 자식이 아님을 알았던 까닭으로 여러 아들의 항렬(行列)에 넣지 않았다. 왕이 승하한 뒤에 지운은 머리를 깎고 절에 우거하면서 왕자라고 자칭하였다. 태종이 듣고 불쌍하게 여겨서 의식(衣食)을 하사하고자 하니, 병조 참의 윤회(尹淮)가 아뢰기를,
"공정왕께서 지운을 아들이라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왕자라고 하면 외방에 떠돌아다니게 함이 마땅하지 못하고, 왕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찌 은사(恩賜)를 입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옳지 못한가 합니다."
하니, 태종이 이르기를,
"나도 역시 의심은 하지만 이것은 분별하기가 퍽 어렵다."
하고 마침내 〈의식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공정왕이 일찍이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인하여 지운에게 명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왕자라고 자칭하지 말고 멀리 도망하는 것이 옳다."
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지운이〉 다시 왕자라는 호칭으로 횡행하면서 폐를 끼치는 까닭으로 잡아오도록 명하였던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珍城縣監李胖執僧志云以來, 命下義禁府。 志云者, 恭靖王侍婢其每子也。 其每頗淫奔, 王往往杖之。 遂生志云, 王覺其非子, 故不齒於諸子之列久矣。 及王薨, 志云剃髮, 居寓寺院, 遂稱王子。 太宗聞而憐之, 欲賜衣食, 兵曹參議尹淮啓曰: "恭靖王曾不以志云爲子, 今以爲王子, 則不宜使漂泊於外, 不以爲王子, 則安有蒙恩之理乎? 臣以爲不可。" 太宗曰: "予亦疑之, 此甚難辨事也。" 竟賜之。 然以恭靖平昔不以爲子, 故因命志云曰: "汝自今以後, 勿稱王子, 可遠遁。" 至是, 復稱王子, 橫行作弊, 故命拿來。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