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12일 정사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불교의 각 종과 승록사 혁파에 따른 소속 노비들의 추쇄에 관한 예조의 계
예조에서 계하기를,
"〈불교의〉 각 종(宗)과 승록사(僧錄司)를 혁파하였으니, 〈거기에 소속되었던〉 노비 3백 84구(口)를 다시 추쇄(推刷)하여 잘 헤아려, 선(禪)·교(敎) 양종(兩宗)의 도회소(都會所)에 나누어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禮曹啓: "今革各宗及僧錄司奴婢, 共三百八十四口。 請更推刷, 量宜分給禪敎兩宗都會所。"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