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6일 신해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함길도 감사가 방패의 액수 충원해 아뢰다
함길도 감사가 계하기를,
"방패(防牌)는 진(陣)을 지키고 적군을 막는 정규병인데, 이제 본도 방패 등의 액수(額數)가 줄어들어서, 교지를 받아 설치한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각 고을에서 자원하는 사람 중에 건장하고 달리기에 능한 자 1백 80명을 가려 뽑아서 충원한 다음, 그들의 집에 잡요(雜徭)를 감하고, 경작지 수량이 적거나 외롭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봉족(奉足)을 급여하며, 오랫동안 근무하여 재예(才藝)가 성숙한 자는 대부(隊副)·대장(隊長)·부사정(副司正) 등의 직위를 수여하여 권장 격려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장계한 대로 시행토록 하고, 아울러 타도(他道)에도 이첩(移牒)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2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咸吉道監司啓: "防牌乃守陣禦敵之正兵, 今道內防牌等減損額數, 有違受敎設置之法。 請揀各官自望人內, 壯實能走力者百八十名充額, 減其戶內雜徭。 其所耕數小單寒人, 給其奉足; 仕多成才者, 授以隊副、隊長、副司正之職, 使之勸勵。"
命依啓施行, 幷行移他道。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2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