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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5일 경술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한성부에서 호구장을 기록할 때 사조 단자를 사실로 취급하지 말 것을 청하다

한성부에서 계하기를,

"이번 호구장(戶口帳)을 만들 때에 근각(根脚)을 알 수 없는 자까지도 그들이 바치는 사조 단자(四祖單子)를 사실로 취급하여 기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조사 정안(朝謝政案)을 고열(考閱)하고 호구(戶口)나 인신(印信)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비로소 기재하는 것을 허가하고, 또 일찍이 내리신 교지에 의해서 호구장에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거느린 노비(奴婢)는 천적(賤籍)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기록하였는바, 간사한 무리가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민(良民)과 공천(公賤)·사천(私賤)을 거짓으로 〈제 호구장에〉 기록하게 하여, 후일 쟁송(爭訟)의 단서로 삼는 자가 혹 있으니, 후일 분변(分辨)하고 송사할 때에 〈이런 것은〉 사실로 취급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2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漢城府啓: "今戶口成帳籍時, 不知根脚者, 只以所納四祖單子取實載錄未便。 請考朝謝政案戶口及有印信文書, 方許載錄。 且曾因受敎, 戶口帳內, 大小人員率居奴婢, 不考賤籍幷錄, 姦詐之徒, 不畏法令, 冒錄良人及公私賤口, 以階他日爭端者或有之。 後日辨訟之時, 毋得取實。"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2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