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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28일 갑진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유이민이 증가한 강원도에 20여 종류의 공물을 감하도록 하다

강원도 감사 황희(黃喜)가 계하기를,

"도내 영서(嶺西)의 각 고을에 옛부터 내려오고 있는 민호(民戶)의 원수(元數)는 9천 5백 9호인데, 근래에 기근으로 인하여 유리(流離)하여 없어진 호수가 2천 5백 67호이고, 현재에 거주 호수가 6천 9백 43호입니다. 이로 인하여 원전(元田) 6만 1천 7백 90결 내에서 황폐된 것이 3만 4천 4백 30결이니, 전에 인물(人物)이 번성할 때에 정하였던 공물(貢物) 수량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으니, 기근(飢饉)으로 겨우 살아가는 호구들은 제 집의 공물(貢物)도 능히 견디어내지 못하거늘, 유망(流亡)한 호구의 공물까지 덧붙여 받아들이게 되니, 이 폐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일찍이 이 뜻으로 사연을 갖추어 올려서 이미 감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감한 것이 겨우 10분의 1이고, 또 감한 것은 모두 갖추기 쉬운 물건들이고 그중 가장 갖추기 어려운 것은 다 그대로 있으므로, 한갓 감공(減貢)되었다는 이름뿐이고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였나이었다. 청컨대 회양부(淮陽府)와 관내 칠현(七縣)에서 금성(金城)·김화(金化)·낭천(狼川)·평강(平康)을 우선으로 하여 타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득이한 국용에 쓰일 물건 외의 잡색 공물(貢物)은 다시 마감(磨勘)하여 감면하여 주시어 백성들의 살길을 두텁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명하여 다시 각사(各司)에서 바칠 포수(脯脩)·유밀(油蜜) 등 20여 종류를 제감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0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구휼(救恤)

江原道監司黃喜啓: "道內嶺西各官, 在前民戶元數九千五百九戶, 近因飢饉, 流亡二千五百六十七戶, 時居止六千九百四十三戶。 因此, 元田六萬一千七百九十結內, 陳荒至三萬四千四百三十結。 其人物阜盛之時所定貢物之數, 至今仍舊, 飢饉强存之戶, 自家貢物尙未能支, 更將流亡人戶貢物, 疊數科斂, 爲弊莫甚。 曾將此意, 具辭以聞, 已蒙蠲減, 然其所減只十分之一, 而又皆易備之物, 其最難備者竝皆仍存, 徒有減貢之名, 惠不及民。 請淮陽府及任內七縣金城金化狼川平康爲先, 他道不産不得已國用之物外, 雜凡貢物, 更加磨勘蠲除, 以厚民生。" 命戶曹更減各司所納脯脩、油蜜等物二十餘件。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0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