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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3권, 세종 6년 3월 27일 계묘 7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선발시험 때 술을 마신 성현·여윤·혜초 등을 태 50으로 논죄하게 하다

사현부에서 계하기를,

"지난 계묘년에 화엄종(華嚴宗) 선시(選試)할 때에 증의(證義)가 서사(誓師)가 되었는데, 그를 따라 모여서 술을 마신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 외방에 있었기 때문에 추문(推問)하지 못한 대사(大師) 성현(省玄)·여윤(如允)·혜초(惠初)·중덕(中德)·극명(克明)·보해(普解)·경균(冏均)·상등(尙登)·점상(占常)·대선(大選) 상목(尙) 등은 이제 모두 복초(服招)하였으니, 청컨대 지난 2월 14일에 죄를 받은 대사(大師) 중연(中演)·신영(信英) 등의 예에 의하여 태(笞) 50 도(度)로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司憲府啓: "去癸卯年華嚴宗選試時, 以證議誓師, 隨參會飮, 在外未推。 大師省玄如允惠初、中德克明普解冏均尙登占常、大選 等, 今皆服招。 請依去二月十四日受罪大師中演信英等例, 笞五十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